동일한 사용사업주에 2년간 파견근무 후 재파견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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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용사업주의 구매부서에서 2년간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파견근로자가 한달 후에 동일한 사용사업주의 다른 부서(안내데스크 업무) 파견직 채용모집에 지원을 하였는 바, 동일한 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로 다시 채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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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의2제1항 제3호에서는 “파견기간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사용사업주의 고용의무를 정하고 있음
귀 질의의 경우 사용사업주의 구매부서에서 2년간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파견근로자가 한달 후에 동일한 사용사업주의 다른 부서(안내데스크업무) 파견직 채용모집에 지원을 한 경우 동일한 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로 다시 채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파견법⌟ 제6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파견기간을 면탈 내지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인지 또는 파견기간이 2년 초과된 파견근로자의 직접 고용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위와 같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재파견을 반복하고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해당 파견근로자의 구직 활동 내역, 다른 회사에 근무경력, 사용사업주의 새로운 파견근로 사유 발생여부, 파견이 단절된 기간 등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여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