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9.11.28
퇴직연금복지과-5081
기본재산 사용을 위한 협력업체 근로자 수혜확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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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1인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하도급 및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도급 및 파견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여 하도급 및 파견근로자를 위해 간접 사용한 경우에도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사용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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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1인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하도급 및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도급 및 파견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여 하도급 및 파견근로자를 위해 간접 사용한 경우에도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사용 가능한지
【회 시】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을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장 소속 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은 기금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금액 중 일정 금액*을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음.
-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1인당 수혜금액이 해당 기금법인이 설치된 사업장 소속 근로자 1인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이 되는 금액 - 이 경우 기금법인은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 자까지 수혜범위를 확대하여 기금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귀 질의와 같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타 사업장에 설치된 사내근로복지지금에 출연하는 것은 현행 법상 허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