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8.09.17
고관68460-848
1년의 범위내에서 간헐적으로 수회에 걸친 파견은 최장기간의 1년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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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기간은 1년의 범위안에서 파견횟수에 관계없이 파견받아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1회 파견근로 사용시의 최장기간을 의미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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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동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동 기간은 동일한 사용사업체에 동일한 근로자를 계속적으로 파견할 수 있는 최장기간을 의미할 뿐이며, 간헐적으로 수회에 걸쳐서 파견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