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기간 산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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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제3호는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위 조항의 2년 초과여부를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B’법인 , ‘C’법인의 파견근로자 ‘갑’의 사용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하는지, 계열사 ‘B’법인, ‘C’법인별로 분리하여 판단하는지 ∙ ‘B’법인, ‘C’법인은 동일한 기업집단 내의 계열회사관계에 있고, 파견사업주 ‘A’로부터 법인 소속 임원을 수행할 파견근로자(이하 “수행기사”라 함)를 파견받기 위해 매년 1월 1일자로 파견사업주 ‘A’와 각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는데, 근로자파견계약은 수행기사의 근무기간, 근무장소, 출퇴근시간 등은 ‘개별계약서’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실제로 수행기사를 제공받을 경우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사이에 개별계약서를 체결함.
- 파견근로자 ‘갑’은 파견사업주 ‘A’와 ‘B’법인 사이에 체결된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14.1.1.부터 ‘B’법인 소속 부사장 ‘을’의 운전업무를 수행함.
- 이후, 부사장 ‘을’이 ’15.7.1. ’C‘법인으로 소속이 변경되었는데, ‘을’의 소속이 변경에도 불구하고 파견근로자 ‘갑’은 부사장 ‘을’의 운전업무를 ’14.1.1.부터 ’16.6.30.까지 지속적으로 수행하였고, 이에 따라 파견사업주 ‘A’와 ‘C’ 법인은 개별 계약서를 작성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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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제3호는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위 조항의 2년 초과여부를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B’법인 , ‘C’법인의 파견근로자 ‘갑’의 사용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하는지, 계열사 ‘B’법인, ‘C’법인별로 분리하여 판단하는지 ∙ ‘B’법인, ‘C’법인은 동일한 기업집단 내의 계열회사관계에 있고, 파견사업주 ‘A’로부터 법인 소속 임원을 수행할 파견근로자(이하 “수행기사”라 함)를 파견받기 위해 매년 1월 1일자로 파견사업주 ‘A’와 각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는데, 근로자파견계약은 수행기사의 근무기간, 근무장소, 출퇴근시간 등은 ‘개별계약서’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실제로 수행기사를 제공받을 경우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사이에 개별계약서를 체결함.
- 파견근로자 ‘갑’은 파견사업주 ‘A’와 ‘B’법인 사이에 체결된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14.1.1.부터 ‘B’법인 소속 부사장 ‘을’의 운전업무를 수행함.
- 이후, 부사장 ‘을’이 ’15.7.1. ’C‘법인으로 소속이 변경되었는데, ‘을’의 소속이 변경에도 불구하고 파견근로자 ‘갑’은 부사장 ‘을’의 운전업무를 ’14.1.1.부터 ’16.6.30.까지 지속적으로 수행하였고, 이에 따라 파견사업주 ‘A’와 ‘C’ 법인은 개별 계약서를 작성함 【회 시】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주(사용사업주 또는 파견사업주)라 함은 개인기업의 경우에 개인, 법인기업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됨
- 따라서 ‘B’법인의 임원이었던 부사장 ‘을’이 ‘B’법인에서 퇴사한 후 ‘C’법인의 임원이 되면서 ‘B’법인 임원이었을 당시 파견근로자 ‘갑’을 ‘C’법인 임원이 된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였을 경우, ‘B’법인, ‘C’법인은 각각 독립된 법인격을 취득하고 있는 한 당해 파견근로자 ‘갑’의 사용사업주는 ‘B’법인에서 ‘C’법인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기간의 기산점도 ‘C’법인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비정규직대책팀-4542, ’07.12.27., 차별개선과-865, ’08.06.18. 등 참조). 정년이후 촉탁직으로 채용시 무기계약 전환 여부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 및 휴게시간 관련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