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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중 '2024. 7. 1개월 동안 점심식사를 위해 어○호를 대기시킨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2024. 4. 중순경부터 1개월 동안 어○호에게 ○○…초심유지중앙2025부해4792025-07-04직장내괴롭힘
- 법원무기계약직 산학겸임교사의 공무원 보수 및 수당 적용 요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호봉 승급 및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른 제수당 지급)와 예비적 청구(미지급 수당 상당액의 손해배상)…2021가합142602023-11-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채용공고에 '계약기간 종료 후 평가를 통해 계약연장 가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채용 당시 조례에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② 사용자 소속 감독, 코치의 경우,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5852024-12-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교향악단 운영요원의 계약 갱신 기대권 불인정 및 해지 통보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교향악단 운영요원 지위 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B시 C교향악단을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임. - 원…2016구합1013572016-12-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지방자치단체 조례 적용받고 공무원 이외의 기타직원으로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다지노위2001부해97,2001부노61병합2001-08-2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공무원노동조합과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단체협약 제2조(협약의 우선)제2항은 법령의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지침이나 명령보다인정 (구제)경기2023의결82023-09-18기타
- 노동위현장지원단 파견발령의 근거가 없고, 업무상 필요성도 크지 않으며,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합리성이 부족하여 부당하다중노위2015부해1532015-04-16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