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 2024-01-25 | 2023구합50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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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50962 | 청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지방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사유의 존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지방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7. 11. 25.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9. 8. 1.부터 2021. 3. 31.까지 영동군 상수도사업소 B팀장으로 근무하며 C 주변마을 지방상수도 확장 공사 관련 업무를 수행 함. 피고는 2022. 10. 26.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53조(청렴의 의무),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며 같은 법 제69조를 근거로 원고에게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충청북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2023. 1. 6. 위 소청을 기각 함. 처분사유 1: 거짓 기성검사 관련 지도·감독 태만. 이 사건 공사 1차분 제1회 기성부분 검사 당시 시방서, 설계도서와 다른 안전시설이 설치되었음에도 당초 설계대로 시공된 것으로 기성검사가 이루어 짐. 원고는 부하직원이 작성한 기성(공사) 검사조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결재하여, 실제 기성금보다 9,200만 원이 더 지급 됨. 처분사유 2: 상수도 관망도 미정비 및 기존 상수도 관로 미검토. 이 사건 사업소는 2018. 5.경 영동군 경제과로부터 C 내 상수도 시설물 이관을 받았음에도, 2018. 12. 27. 설계용역 계약 시 이관받은 상수도 관로가 반영되지 않은 관망도를 기초자료로 제공 함. 설계용역 업체는 기존 상수도 관로의 존재를 간과하였고, 이 사건 사업소는 이를 관리·감독하지 못하여 기존 상수도 관로를 활용할 수 있는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 음. 처분사유 3: 상수도 계량기 보호통에 관한 설계 검토 소홀. 수도법 및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에 따르면 계량기 보호통 설치비용은 수요자 부담이나, 설계내역에 포함되어 공사가 시행 됨. 이 사건 사업소는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납품받아 공사를 시행 함. 처분사유 4: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 수수. 2020년 가을, 원고는 부하직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장소장 등과 함께 식사를 하였고, 그 비용 20만 원 상당은 현장소장이 지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처분사유의 존부 판정 요지 지방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판결 결론 근로자(지방공무원)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 회사(지자체)의 감봉 처분이 적법함을 확인 사건 개요 근로자는 1997년부터 지방공무원으로 근무 중 2019~2021년 상수도사업소 팀장으로 재직하면서 상수도 확장공사 관련 업무를 담당했습니 다. 회사는 2022년 10월 지방공무원법의 성실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사유로 징계처분을 내렸고, 근로자는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 다. 핵심 쟁점 및 법원 판단 처분사유 판단 근거 기성검사 부실 위반 인정 건설사업관리 감시 의무 해태로 9,200만 원 과다 지급 상수도 관망도 미정비 ✗ 위반 부인 문제 발생 시점이 근로자 근무 시작 전(7~12개월 전) 계량기 보호통 설계 오류 위반 인정 규정상 제외되어야 할 항목을 설계에 포함 향응 수수 평가 불명 별도 검토 대상 실무적 시사점 감시감독 의무의 중요성: 직급자의 부하직원 실적을 무조건 신뢰하지 말고 적절히 확인해야 함 발생 시점 고려: 징계사유의 발생 시점이 당사자의 근무 시점과 일치하지 않으면 책임을 물을 수 없음 규정 준수 의무: 관행이나 민원 편의를 이유로 법령 위반을 정당화할 수 없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청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50962 판정일 2024.01.2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이 사건 제1 처분사유(거짓 기성검사 관련 지도·감독 태만): 존재함. 원고는 이 사건 사업소 B팀장으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건설 용역의 지도·감독 권한과 의무가 있었 음. 원고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업무 수행을 적정하게 확인하지 않았고, 거짓 기성검사도 확인하지 못 함. 원고 스스로도 지도·감독상 과실을 인정 함. 공사 규모가 크고 전면 책임 감리 하에 추진되었으며, 감액조치가 이루어졌더라도, 원고의 전반적인 지도·감독 권한과 의무를 고려할 때 처분사유가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 음. 감액조치는 원고의 근무 종료 후 이루어진 점도 고려 됨. 이 사건 제2 처분사유(상수도 관망도 미정비 및 기존 상수도 관로 미검토): 부존재함. 해당 처분사유의 발생 시점(시설물 이관, 설계용역 착수)은 원고의 근무 시작 시점보다 약 7~12개월 전 임. 설계용역 성과품 납품 시점은 원고의 후임자가 주담당이 된 이후 임. 원고에게 이 사건 제2 처분사유에서 언급되는 설계 검토 소홀의 책임을 묻기 어려 움. 이 사건 제3 처분사유(상수도 계량기 보호통에 관한 설계 검토 소홀): 존재함. 상수도 계량기 보호통은 관련 규정에 따라 급수설비에 해당하여 설계내역에서 제외되었어야 함. 원고 스스로도 법리상 설계내역에서 제외되어야 할 사항임을 인정 함. 관행, 타 지역 상황, 주민 부담 경감 등의 주장은 관련 규정 위반을 정당화할 수 없으며, 원고의 전반적인 지도·감독 권한과 의무를 고려할 때 처분사유가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 음. 사후조치에 원고의 관여가 없었던 점도 고려 됨. 이 사건 제4 처분사유(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 수수): 존재함. 원고의 직책과 권한, 향응을 받은 시점 및 공사 수급업체로부터 받은 점을 고려할 때, 향응이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우며 직무관련성이 인정 됨. 이전에 원고가 식사를 사준 적이 있거나 식사 비용 액수가 적다는 주장은 처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 음.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관련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 특성, 비위사실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그 징계처분은 위법하지 않 음. 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제2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 사건 제1, 3, 4 처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각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 음. 징계기준 적용: 이 사건 각 처분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일반 징계기준, [별표 2]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별표 4]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의 범위 내에 있 음. 성실의 의무 위반(제1, 3 처분사유): '부작위·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에 해당하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감봉~견책' 기 준.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제1, 3 처분사유): '기타'에 해당하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견책' 기 준. 청렴의 의무 위반(제4 처분사유):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중 '100만 원 미만', '수동'에 해당하며, '해임~정직' 기 준. (의례적인 금품·향응으로 보더라도 '강등~감봉' 기준). 징계부가금 부과(제4 처분사유): 취득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1 2배(경과실) 또는 2 3배(중과실) 기 준. 원고가 취득한 향응 25,000원의 2배인 50,000원은 기준 범위 내 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 음. 징계 감경 불인정: 원고의 표창 공적은 '임의적 감경' 사유에 해당하나,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각 호의 비위(금전, 물품, 향응 등 재산상 이익 취득)의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 음. 이 사건 제4 처분사유는 이에 해당하므로 징계 감경을 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 님. 비례의 원칙 위반 아님: 원고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가 공직 사회 기강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 등 공익상의 필요보다 크다고 보기 어려 움. 형평의 원칙 위반 아님: 이 사건 제1, 3, 4 처분사유의 내용과 경위, 원고의 관여도, 당시 직책과 권한, 다른 징계대상자들의 징계사유 및 고유한 사정이 다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형평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 음. 참고사실 원고는 이 사건 이외에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 음. 원고에게 표창 공적이 존재 함. 원고에게 부양가족이 많 음. 여러 관련자들과 동료들이 원고의 선처를 탄원 함.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사유의 존부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인정된 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 함. 청렴의 의무 위반과 관련된 향응 수수 행위에 대해서는 액수가 경미하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강조 함. 징계 감경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지방공무원법상 특정 비위(금품·향응 수수 등)의 경우 감경이 제한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 공무원의 청렴 의무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태도를 보 임. 공무원 징계처분은 공직 사회의 기강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의 불이익보다 공익적 필요가 더 크다고 판단될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재확인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