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3-11-30 | 2021가합14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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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정교사 자격 취득 절차: 산학겸임교사가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일정한 전형을 거쳐야 하는 절차가 존재하며, 이는 일반 산학겸임교사와 정교사 간 업무 차이가 있음을 전제한 것임.
- 업무 범위 및 인사권의 차이: 산학겸임교사는 특정 과목에 한정되어 해당 학교에서만 근무하는 반면, 비교대상 교원은 담임이나 부장 보직을 맡을 수 있고 다른 학교로 전보될 수 있어 회사의 잠재적인 사용 범위에 차이가 있음.
- 보수 결정 방식의 차이: 비교대상 교원은 국가에 의한 법령 제정이라는 일방적인 방식으로 보수, 수당 등 근무조건이 결정되는 교육공무원인 반면, 근로자들은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 및 단체협약에 따라 처우가 결정됨. 연봉제는 개인의 협상력에 따라 비교대상 교원과 동일하거나 초과하는 임금을 받을 가능성도 있음.
- 결론: 비교대상 교원은 법령으로 보수와 처우가 규율되는 교육공무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97조가
- 법원의 판단:
- 취업규칙 적용 여부: 비교대상 교원의 보수와 수당을 정한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규정은 헌법 제31조 제6항의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따라 입법된 법령이지 취업규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움.
- 비교대상 근로자의 존부: 원고들은 비교대상 교원과 전일제로 근무하며 전공과목 수업, 학생 생활지도, 학내 행사 기획 등 행정업무를 유사하게 수행하므로, 주된 업무 내용은 동종·유사하다고 판단됨. 특성화고등학교의 산학겸임교사 제도는 산학겸임교사와 교육공무원인 교원 사이에 업무의 동종·유사성이 있음을 전제한 규정으로 볼 수 있음.
- 합리적 이유의 존부:
- 교원의 특수성: 헌법상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따라 교원의 자격, 임용, 보수 등은 법률로 엄격히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및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함임.
- 자격요건 및 채용절차의 차이: 비교대상 교원은 엄격한 교원임용시험을 통해 임용되는 반면, 산학겸임교사는 산업체 경력을 주요 자격요건으로 하며 학력 요건이 완화되어 있고 학교장이 임용함.
- 정교사 자격 취득 절차: 산학겸임교사가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일정한 전형을 거쳐야 하는 절차가 존재하며, 이는 일반 산학겸임교사와 정교사 간 업무 차이가 있음을 전제한 것임.
- 업무 범위 및 인사권의 차이: 산학겸임교사는 특정 과목에 한정되어 이 사건 학교에서만 근무하는 반면, 비교대상 교원은 담임이나 부장 보직을 맡을 수 있고 다른 학교로 전보될 수 있어 피고의 잠재적인 사용 범위에 차이가 있음.
- 보수 결정 방식의 차이: 비교대상 교원은 국가에 의한 법령 제정이라는 일방적인 방식으로 보수, 수당 등 근무조건이 결정되는 교육공무원인 반면, 원고들은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 및 단체협약에 따라 처우가 결정됨. 연봉제는 개인의 협상력에 따라 비교대상 교원과 동일하거나 초과하는 임금을 받을 가능성도 있음.
- 결론: 비교대상 교원은 법령으로 보수와 처우가 규율되는 교육공무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97조가 적용되지 않으며, 원고들이 비교대상 교원과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더라도 호봉제를 적용하지 않고 이 사건 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데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 근로기준법 제97조: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5다254873 판결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판결
- 헌법 제31조 제6항: "교원의 지위는 법률로 정한다."
- 교육공무원법 제34조 제2항: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자격, 경력,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6항: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 해당학교 교사 정원의 3분의 1 범위에 해당하는 수의 교사를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무기계약직 산학겸임교사에 대한 차별적 처우 여부 (예비적 청구)
- 핵심 법리: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나, 공무원과 개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간의 고용상 지위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동일한 근로자 집단에 속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비교대상 집단이 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교육공무원 지위의 특수성: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공성, 공정성, 성실성, 중립성 등이 요구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근무관계는 공법상 신분관계임. 일반 근로자보다 무거운 책임과 높은 윤리성을 요구받음.
- 근무조건 결정 방식의 차이: 공무원의 보수 등은 '근무조건 법정주의'에 따라 법률로 정해지며, 노동3권 행사에 제한이 있음. 반면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근로계약 및 단체협약에 따라 처우가 결정되며 노동3권 행사에 특별한 제한을 받지 않음.
- 보수의 성격: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근로의 대가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직업공무원 제도 유지 및 정책적 목적을 포함함. 이 사건 제수당 역시 공무원 조직의 특수성을 반영하거나 생활 보장 등 정책적 목적을 가짐.
- 업무의 변경 가능성 및 보수체계: 공무원은 전보인사에 따라 근무장소나 보직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 산학겸임교사는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학교에서 특정 업무만 수행하는 것이 원칙임. 공무원의 보수체계는 업무 내용이 아닌 공무원의 종류, 계급, 호봉 등에 따라 결정됨.
- 정교사 자격 취득 절차의 존재: 산학겸임교사가 정교사로 전환하는 절차가 별도로 존재하므로,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산학겸임교사를 정교사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보기 어려움.
- 결론: 원고들의 고용상 지위가 공무원에 대한 관계에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비교대상 교원이 원고들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근로자 집단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차별적 처우를 했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근로기준법 제6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두46321 판결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전원합의체 판결
- 헌법 제7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5항: "공무원의 보수는 법률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44조 제4항: "지방공무원의 보수는 법률로 정한다."
- 헌법 제33조 제1항: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헌법 제33조 제2항: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교원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2두2207 판결
-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3다205778 판결
- 교육공무원법 제34조 제1항: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우대되어야 한다."
- 교육공무원법 제35조: "제34조 제2항에 따른 보수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7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45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교원이나 학과를 담당하는 교원에 대한 특별수당, 연구수당, 교직수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6215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산학겸임교사가 교육공무원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공무원 보수 및 수당 체계의 특수성과 공무원 신분의 공법적 성격, 그리고 채용 및 인사 관리의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별적 처우가 아니라고 판단함.
- 특히, 공무원 보수 및 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