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 2024-01-25 | 2023구합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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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상수도 관망도 미정비 및 기존 상수도 관로 미검토, 상수도 계량기 보호통에 관한 설계 검토 소홀(제4, 6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 원고의 근무기간은 2020. 9. 1.부터 2022. 10. 16.까지임.
- 제4 처분사유에 언급된 시설물 이관, 설계용역 착수, 성과품 납품 시점은 원고의 근무기간 이전이므로, 원고에게 설계 검토 소홀 책임을 묻기 어려움.
- 제6 처분사유에 언급된 상수도 착공 시점도 원고의 근무기간 이전이므로, 원고에게 설계 검토 소홀 책임을 묻기 어려움.
- 따라서 제4, 6 처분사유는 부존재함.
- 직무관련자와의 회식(제7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 이 사건 향응은 원고의 직책과 권한, 공사 수급업체로부터 받은 것임을 고려할 때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움.
- 향응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려움.
- 식사비용 액수가 적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제7 처분사유는 존재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권자의 재량권 범위 및 일탈·남용 판단 기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
2023구합50825 | 청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지방공무원 소장의 성실·청렴·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2. 1. 7.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20. 9. 1.부터 2022. 10. 16.까지 충북 B군 상수도사업소 소장으로 근무하며 C산업단지 주변마을 지방상수도 확장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관련 업무를 수행 함. 피고는 2022. 10. 26.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53조(청렴의 의무),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며 같은 법 제69조를 근거로 원고에게 징계 및 징계부가금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충청북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2023. 1. 6. 위 소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관급자재 불량 관련 논란 및 거짓 기성검사(제1, 2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소 소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감독 권한과 의무가 있었 음. 원고는 관급자재 누수 등 분란을 인지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업무 수행 적정성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거짓 기성검사도 확인하지 못 함. 원고는 제1, 2 처분사유에 대해 구체적이고 유의미한 반박을 하지 못 함. 비록 추후 보완 조치가 이루어졌으나, 원고의 자발적, 적극적인 지시와 감독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제1, 2 처분사유는 존재 함. 기존 매설관의 존재 및 상수도 관망도 미정비, 기존 상수도 관로 미검토, 검측에 대한 이견과 적절한 설계변경에 대한 문제제기(제3, 5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 음.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이며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 함. 인사위원회나 감사자 작성 문서는 증거가치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자 확인서'는 발화자 확인이 어렵고 내용이 추상적이며, '원고의 지도감독 소홀'이 주된 내용이 아 님. 관련자 문답서 등 다른 자료들도 원고의 지도감독 소홀 책임이 명확하지 않 판정 요지 지방공무원 소장의 성실·청렴·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2. 1. 7.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20. 9. 1.부터 2022. 10. 16.까지 충북 B군 상수도사업소 소장으로 근무하며 C산업단지 주변마을 지방상수도 확장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관련 업무를 수행 함. 피고는 2022. 10. 26.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53조(청렴의 의무),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며 같은 법 제69조를 근거로 원고에게 징계 및 징계부가금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충청북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2023. 1. 6. 위 소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관급자재 불량 관련 논란 및 거짓 기성검사(제1, 2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소 소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감독 권한과 의무가 있었 음. 원고는 관급자재 누수 등 분란을 인지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업무 수행 적정성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거짓 기성검사도 확인하지 못 함. 원고는 제1, 2 처분사유에 대해 구체적이고 유의미한 반박을 하지 못 함. 비록 추후 보완 조치가 이루어졌으나, 원고의 자발적, 적극적인 지시와 감독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제1, 2 처분사유는 존재 함. 기존 매설관의 존재 및 상수도 관망도 미정비, 기존 상수도 관로 미검토, 검측에 대한 이견과 적절한 설계변경에 대한 문제제기(제3, 5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 음.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이며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 함. 인사위원회나 감사자 작성 문서는 증거가치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자 확인서'는 발화자 확인이 어렵고 내용이 추상적이며, '원고의 지도감독 소홀'이 주된 내용이 아 님. 관련자 문답서 등 다른 자료들도 원고의 지도감독 소홀 책임이 명확하지 않 음. 따라서 피고가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3, 5 처분사유는 부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상수도 관망도 미정비 및 기존 상수도 관로 미검토, 상수도 계량기 보호통에 관한 설계 검토 소홀(제4, 6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원고의 근무기간은 2020. 9. 1.부터 2022. 10. 16.까지 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청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50825 판정일 2024.01.2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따라서 피고가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3, 5 처분사유는 부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상수도 관망도 미정비 및 기존 상수도 관로 미검토, 상수도 계량기 보호통에 관한 설계 검토 소홀(제4, 6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원고의 근무기간은 2020. 9. 1.부터 2022. 10. 16.까지 임. 제4 처분사유에 언급된 시설물 이관, 설계용역 착수, 성과품 납품 시점은 원고의 근무기간 이전이므로, 원고에게 설계 검토 소홀 책임을 묻기 어려 움. 제6 처분사유에 언급된 상수도 착공 시점도 원고의 근무기간 이전이므로, 원고에게 설계 검토 소홀 책임을 묻기 어려 움. 따라서 제4, 6 처분사유는 부존재 함. 직무관련자와의 회식(제7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향응은 원고의 직책과 권한, 공사 수급업체로부터 받은 것임을 고려할 때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 움. 향응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려 움. 식사비용 액수가 적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제7 처분사유는 존재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징계권자의 재량권 범위 및 일탈·남용 판단 기준: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판단 함. 내부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그 징계처분은 위법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이 사건 각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제3, 4, 5, 6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나, 제1, 2, 7 처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각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음. 원고에 대한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일반 징계기준, [별표 2]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별표 4]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 따라 이루어 짐. 제1, 2 처분사유는 성실의무 위반 중 '부작위·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에 해당하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감봉~견책' 기준에 부합 함. 제7 처분사유는 청렴의 의무 위반 중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중 '100만 원 미만', '수동'에 해당하며, '해임~정직' 기준에 부합 함. (설령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으로 보더라도 '강등~감봉' 기준에 부합함.) 징계부가금 48,000원 처분은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상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하며, 취득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1~3배 범위 내에 있 음.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징계기준 범위 내에 있 음.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금전, 물품,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비위의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으므로, 감경하지 않은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가 공직 사회 기강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 등 공익상의 필요보다 크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징계대상자들의 각 징계사유와 고유한 사정이 다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이 형평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기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재량의 일탈·남용은 없 음. 참고사실 이 사건 공사는 2020. 6. 24.부터 2022. 9. 26.까지 충북 I면 일대에서 시행 됨. J 주식회사에서 납품한 관급자재(주철관, PE관)에 누수가 발견되어 재시공이 이루어졌고, 자재 납품사와 하수급인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여 업무조정회의가 개최 됨. D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서 규정한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서식을 사용하지 않고 임의의 서식을 사용 함. 이 사건 공사 1차분 제1회 기성부분 검사 당시 시방서, 설계도서와 다른 안전시설이 설치되었음에도 설계대로 시공된 것으로 기성검사가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실제 기성금보다 9,200만 원이 더 지급 됨. 이 사건 공사에 설치될 관로는 D100mm로 설계되었으나, 시행지역 내 D75mm PE관이 이미 매설되어 있었 음. 이 사건 사업소는 M에게 설계용역을 맡길 때 기존 상수도 관로가 반영되지 않은 관망도를 기초자료로 제공하였고, M은 기존 상수도 관로의 존재를 간과하여 설계가 이루어 짐. 하수급인 K은 검측결과 없이 공기변실을 시공하여 재시공하게 되었고, 토사 되메우기 작업 시 적절한 설계변경 없이 일반 토사 되메우기 단가가 적용되어 공사비가 부당하게 늘어났다고 이의를 제기 함. M은 상수도 계량기 보호통 설치비용이 포함된 설계서를 작성하였으나, 수도법 및 조례에 따르면 해당 비용은 수요자 부담 임. 2022. 6. 8. 원고는 부하직원, D 측 건설사업관리기술인, F 측 현장소장 등 총 10명과 함께 반주를 곁들인 식사를 하였고, 비용 24만 원 상당은 F 측 현장소장이 지불 함. 검토 본 판결은 지방공무원의 성실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례 임. 특히 징계사유의 존부 판단에 있어 피고(징계권자)의 증명책임을 강조하고, 징계사유 발생 시점과 공무원의 재직 기간의 연관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 점이 주목할 만 함. 또한,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하였 음.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서는 관련 징계규칙 및 기준을 상세히 적용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였 음. 변호사는 징계처분 취소 소송 시, 징계사유의 발생 시점과 피징계자의 재직 기간의 연관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책임 소재를 다투고, 징계사유에 대한 피고의 증명책임이 충분히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 음. 또한,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시에는 관련 징계규칙 및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여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논증해야 함. 제4 처분사유에 언급된 시설물 이관, 설계용역 착수, 성과품 납품 시점은 원고의 근무기간 이전이므로, 원고에게 설계 검토 소홀 책임을 묻기 어려 움. 제6 처분사유에 언급된 상수도 착공 시점도 원고의 근무기간 이전이므로, 원고에게 설계 검토 소홀 책임을 묻기 어려 움. 따라서 제4, 6 처분사유는 부존재 함. 직무관련자와의 회식(제7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향응은 원고의 직책과 권한, 공사 수급업체로부터 받은 것임을 고려할 때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 움. 향응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려 움. 식사비용 액수가 적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제7 처분사유는 존재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징계권자의 재량권 범위 및 일탈·남용 판단 기준: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