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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학교법인 이사장의 폐교인가 미필적 고의 및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A의 초·중등교육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죄에 대한 항소는 기각하고,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나 직권파기…2020노62,2020노1229(병합)2021-09-30경영상해고
- 법원학교법인 정관상 당연퇴직 사유에 의한 퇴직처리의 정당성 판단 기준2004두105482005-06-10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근로자의 법인 기금 개인명의 운용, 공금 임의 인출, 관련업체로부터 사례비 수령, 법인 도장의 반환 거부 등 업무지시 위반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기각중노위2000부해5102001-03-09비위행위
- 노동위회장으로부터 업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기념사업회 사무처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중노위2012부해10172012-12-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부사장으로서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하고 사용자로부터 업무지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중노위2008부해7892008-12-10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임원이 경영사정에 의한 책임으로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영업성과를 반영하여 선별 수리한 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중노위2004부해7702005-05-12경영상해고
- 노동위구체적인 지휘ㆍ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전무이사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정한 사례제주지노위2001부해882001-11-02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대표이사로부터 직접적인 업무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회계, 인사 등 업무전반을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사회복지법인 원장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중노위2000부해1612000-07-06횡령/배임
- 노동위업무·지휘를 받지 않고 회계·인사 등에 관해 독자권한을 갖는다면 근로자라 할 수 없다중노위2000부해612000-07-06횡령/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