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2-12 | 2014가합5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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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2. 원고들에 대한 해고의 효력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서면으로 그 사유 및 시기를 통지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제27조).
- 판단:
- 원고들의 퇴사 당시 22명의 임원 중 원고들을 포함한 12명의 임원이 해임 대상으로 선정된 것은 기존 조직 축소로 담당 직책이 사라졌기 때문이며, 이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퇴사 여부를 묻지 않음.
- 원고들은 퇴사에 앞서 회사에게 사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없고, 피고 역시 이를 요구하지 않음.
- 회사가 원고들에게 서면으로 해고 사유를 통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따라서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 통지)
3.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 법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 판단:
-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해고가 모두 무효이므로, 회사는 원고들에게 해고 기간 중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들의 월 급
- 원고들은 주주총회 결의로 선임되거나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임원 승진 시 별도의 위임계약이 체결되지 않음.
- 원고들은 전결권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사인 대표이사나 본부장의 지시·결재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고 업무내역을 보고함.
- 주식회사 H의 전결규정에 따르면, 이사대우 및 상무보는 담당 팀·현장·본부 단위의 계획이나 예산 범위 내의 비용집행 등에 관한 전결권만 가짐.
- 피고는 원고들에게 사무실, 사무집기, 비품 등을 제공하고 근무시간을 지정하였으며, 해외출장·휴가 시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도록 함.
- 원고들은 임원보수규정에 따라 매월 고정적인 급여를 수령하였고, 급여 항목은 '기본급', '기준상여', '자가운전보조비', '식대'로 구성됨.
- 원고들은 H그룹 입사 시부터 퇴직 시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고용보험료를 납부함.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들은 실질적으로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2. 원고들에 대한 해고의 효력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서면으로 그 사유 및 시기를 통지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제27조).
- 판단:
- 원고들의 퇴사 당시 22명의 임원 중 원고들을 포함한 12명의 임원이 해임 대상으로 선정된 것은 기존 조직 축소로 담당 직책이 사라졌기 때문이며, 이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퇴사 여부를 묻지 않음.
- 원고들은 퇴사에 앞서 피고에게 사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없고, 피고 역시 이를 요구하지 않음.
- 피고가 원고들에게 서면으로 해고 사유를 통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따라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 통지)
3.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 법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 판단: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해고가 모두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고 기간 중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들의 월 급여액은 원고 A 월 10,000,000원, 원고 B 월 13,300,000원, 원고 C 월 12,000,000원, 원고 D 월 9,000,000원, 원고 E 월 8,000,000원, 원고 F 월 9,240,000원, 원고 G 월 8,000,000원임.
- 따라서 피고는 해고일 다음 날인 2013. 11. 17.부터 원고들을 복직시키는 날까지 위 각 월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45753, 45760 판결
- 민법 제538조 제1항
검토
- 본 판결은 미등기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형식적인 직위나 명칭보다는 실질적인 업무 내용, 지휘·감독 관계, 보수 지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재확인함.
- 특히, 회생절차 중인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루어진 해고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상 해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무효가 됨을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함.
- 미등기 임원의 경우, 회사의 정관상 임원의 선임 절차, 임기, 이사회 의결권 행사 여부 등이 근로자성 판단의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함.
- 해고 무효 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임금 지급 의무를 재확인하여, 부당 해고 시 근로자의 경제적 손실 보전에 대한 법원의 일관된 입장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