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24-11-08 | 2024가합103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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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합103985 | 서울남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회원제명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회원제명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손해배상)는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여성 근로자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임. 원고 A는 피고의 회원 및 이사(대표이사 역임), 원고 B은 피고의 회원 및 감사로 활동 함. 피고 사무국장 D 등은 원고들이 자신들에게 인신공격성 발언, 징계 예고 등을 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신고 함. 피고는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조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진행 함. 조사·심의위원회는 원고 A의 이사회 발언 및 메일 발송, 원고 B의 감사보고서 발송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내부적 책임을 물을 것을 권고 함. 피고는 2022. 4. 28.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에게 회원제명 징계를 의결함(이 사건 제명처분). 원고들은 이 사건 제명처분이 절차적 하자가 있고, 징계 사유가 부존재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제명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피고 정관에 따르면 회원 제명 기준은 총회 의결, 징계 절차는 이사회 의결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피고는 이를 따르지 않고 제명처분을 내 림. 또한 임시이사회 소집 통지가 적법하지 않았고,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을 이사회 의결로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 임. 법원은 피고 정관 제17조에서 제명 기준에 관한 사항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제43조에서 징계에 관한 세부 절차 규정을 이사회 의결로 정하도록 한 것은 제명의 중대성을 고려한 취지일 뿐, 총회에서 제명 기준을 제정하기 전이거나 이사회에서 징계 절차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사회의 제명 의결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원고 A는 임시이사회 소집 당시 이미 대표 및 이사직을 사임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소집 통지를 할 필요가 없거나, 피고가 메일을 통해 소집 통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 함. 원고들이 임원이라는 이유로 이사회가 아닌 총회의 해임 결의를 거쳐야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부당한 특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제명처분이 임원 해임 처분이 아닌 회원 제명 처분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 함. 2. 이 사건 제명처분 사유의 존부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징계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징계권자에게 있 음.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사용자(단체)가 근로자(원고들)에게 내린 회원제명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였으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원고들을 제명하면서, 정관상 총회 의결 사항인 제명 기준을 이사회 의결로 처리하고 임시이사회 소집 통지도 적법하지 않게 이루어진 것이 문제였 다. 또한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을 이사회 의결만으로 해임한 절차적 정당성도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정관(단체 내부 규범)에서 제명 기준은 총회 의결, 징계 절차는 이사회 의결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 다. 이러한 절차적 하자(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흠결)는 제명처분 자체를 무효로 만들기에 충분하다고 보았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4가합103985 판정일 2024.11.0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 함. 원고 A의 2021. 3. 22. 이사회 발언: 이사가 이사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이사의 업무수행 일환으로 발의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라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일부 과장되고 공격적인 표현이 있었더라도, 내용이 전부 허위라거나 특정 직원을 공격하려는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원고 A의 2021. 12. 13. 메일 발송: 메일 발송 당시 원고 A가 대표직에서 사임한 상태였으므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라 보기 어렵고, 사무국장 채용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 함. 특정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피고의 업무를 방해할 의도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원고 B의 감사보고서 발송: 감사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원들에게 송부한 것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감사보고서 내용에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감사보고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피고의 인사업무 과정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지적하는 취지이고 원고 B의 의견 개진으로 보이므로, 명예훼손이나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결론: 이 사건 제명처분이 징계사유로 삼은 원고들의 각 행위를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가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명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3.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인정 여부 단체의 구성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고의로 명목상의 사유를 만들거나, 처분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정관 등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처분을 한 경우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 함. 법원은 이 사건 제명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없고, 피고가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조사심의위원단을 통해 조사를 진행하고 이사회에서 논의와 의결을 거쳐 처분을 내린 점을 고려 함. 피고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법률적 판단을 잘못하였을 뿐, 원고들의 행위가 제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등 징계사유를 작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 함. 피고가 원고들을 축출하기 위한 부정한 의도로 이 사건 제명처분을 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제명처분이 사회상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따라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않 음. 검토 본 판결은 사단법인 내부 징계처분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절차적 적법성과 징계 사유의 실체적 존부를 엄격하게 심사하였 음.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개념을 법률적 요건에 비추어 신중하게 해석하여, 이사나 감사의 직무상 발언 및 보고 행위를 곧바로 괴롭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단체 내부의 갈등 상황에서 임원의 직무상 행위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보 임. 특히, 임원의 직무상 의견 개진이나 감사 보고서 발송 행위는 그 내용이 허위이거나 부정한 목적이 명백하지 않는 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 함. 다만, 징계처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곧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처분 과정에서 고의적인 위법성이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정도의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는 점을 재확인 함. 이는 단체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판단 오류에 대해 단체에 과도한 책임을 묻지 않으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음.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