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 2018-08-22 | 2017가합5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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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5968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사회복지법인 이사 사임 효력 및 임시이사 선임,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피고 재단의 2017. 3. 17.자 이사 선임 결의, 2017. 3. 28.자 대표이사 선임 결의, 2017. 4. 5.자 대표이사 선임 및 이사 해임 결의는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 다. 사실관계 피고는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임. 원고 A은 피고 재단의 대표이사(이사장)였고, 원고 B, C는 이사였 음. 2016년 말, 설립자와 원고 A 사이에 불화가 생겨 원고 A, B, 이사 I는 사직서를 작성 함. 2017. 1. 5. 임시이사회에서 사임 보류 및 추후 이사회 의결을 통한 처리로 결의 함. 원고 B은 사직서를 원고 A에게 맡 김. 원고 A은 2017. 1. 16. 피고 재단 간사 M에게 원고 A, B, I의 사직서를 교부 함. M은 2017. 1. 18. 양평군에 임시이사 선임을 요청하는 문서를 제출 함. 원고 A은 2017. 1. 18. M에게 사직서 처리 중단을 지시하고, 양평군에 사직서 반려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 함. 양평군수는 2017. 2. 15. 피고 재단의 임시이사로 P, Q, R를 선임 함. 피고 재단은 2017. 3. 17. 임시이사 3명(P, R, Q)이 참석한 이사회에서 F, E, G을 신임이사로 선임하는 결의(이 사건 제1결의)를 함. 피고 재단은 2017. 3. 28. 이사회에서 E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이 사건 제2결의)를 함. 피고 재단은 2017. 4. 5. 이사회에서 E를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원고 A, B을 해임하는 결의(이 사건 제3결의)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사 사임의 효력 유무 법리 : 재단법인 이사의 사임 의사표시는 수령 권한 있는 기관에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법인의 승낙은 불필요 함. 대표이사의 사임은 권한 대행자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고, 효력 발생 후에는 철회할 수 없 음. 다만, 사표 처리를 권한 대행자에게 일임한 경우 수리 행위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그 이전에 철회 가능 함. 판단 : 판정 요지 사회복지법인 이사 사임 효력 및 임시이사 선임,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판결 결과 회사의 이사 선임 결의 3건 모두 무효 확인 2017년 3월 17일 신임이사 선임 결의 2017년 3월 28일 대표이사 선임 결의 2017년 4월 5일 대표이사 선임 및 이사 해임 결의 사건의 핵심 장애인 생활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에서 근로자 A(대표이사)가 제출한 사직서의 효력과 이를 근거로 한 행정청의 임시이사 선임 절차의 적법성이 문제가 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사직서가 유효하게 접수되었는가? 법원 판단: 사직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근로자 A가 사직서를 간사 M에게 제출했으나, 간사는 사직 수리 권한이 없는 자 근로자 A는 나중에 M에게 명시적으로 사직 의사를 철회하고 사직서 반환을 요청함 따라서 근로자 A, B, I의 사직은 효력이 없음 2️⃣ 행정청의 임시이사 선임이 적법한가? 법원 판단: 절차 위반으로 무효 법규상 임원 결원 시 2개월 이내 보충 기회를 부여해야 함 회사는 사직서 접수 후 1개월도 채 안 되어 임시이사 선임을 요청 행정청이 2017년 2월 15일 임시이사 선임으로 법정 기간 명백히 위반 실무적 시사점 사직의 효력 발생: 권한 있는 기관에 제출해야 유효 사직 철회: 수리 전이면 철회 가능 임시이사 선임: 법정 기간 준수 필수 (2개월 내 보충 기회 부여)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사건번호 2017가합5968 판정일 2018.08.22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 재단 정관상 상임이사가 대표이사 권한 대행자이나, 상임이사가 없는 경우 민법 기본원칙에 따라 이사가 권한 대행자가 됨. 원고 A이 이사가 아닌 간사 M에게 사직서를 교부한 것은 정당한 권한 대행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원고 A이 M에게 사직 의사를 명시적으로 철회하고 사직서 반환을 요청한 이상 사직 의사는 철회된 것으로 봄. 2017. 1. 5. 임시이사회에서 사임 보류 및 추후 이사회 의결을 통한 처리로 결의한 점, 원고 A이 원고 B 및 I의 사직서도 함께 교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직서 교부를 즉각적인 사임 의사 표시가 아닌 보관으로 볼 여지가 있 음. 따라서 원고 A, B, I의 사임 효력은 적법하게 발생하지 않았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3580 판결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다749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7256 판결 민법 제58조 (이사의 사무집행) 민법 제59조 (이사의 대표권) 피고 재단 정관 제19조 제2항 (이사장 유고시 직무대행) 양평군수의 임시이사 선임 효력 유무 법리 : 사회복지사업법은 법인의 임원 결원 시 2개월 이내 보충 기회를 부여하고, 그 이후에만 행정청의 임시이사 선임을 허용 함. 판단 : M이 원고 A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임시이사 선임 요청 공문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양평군 담당 공무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 음. 원고 A은 양평군에 임시이사 선임 요청 공문의 반려를 요청하는 공문을 접수시켜 문제 제기 함. 양평군수는 사직서 접수 후 1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17. 2. 15. 임시이사를 선임하여 법정 기간을 명백히 위반 함. 임시이사 선임 당시 원고 A을 비롯한 기존 이사들 모두 임기 중에 있었으므로, 이사 결원이 전혀 없었 음. 따라서 양평군수의 임시이사 선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20조 (임원의 보충)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3 제1항 (임시이사의 선임) 이 사건 각 결의의 효력 유무 법리 : 이사회 결의는 정관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충족해야 유효 함. 무효인 이사 선임에 따른 이사는 적법한 이사가 아 님. 판단 : 이 사건 제1결의에 참석한 임시이사 3명(P, R, Q)은 선임이 무효이므로 피고 재단의 적법한 이사가 아 님. 따라서 이 사건 제1결의는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 임. 이 사건 제2, 3결의에 참석한 이사 4명 중 2명(E, F)은 무효인 이 사건 제1결의에 따라 선임된 이사이므로 적법한 이사가 아 님. 따라서 이 사건 제2, 3결의도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피고 재단 정관 제26조 제1항 (이사회 의결) 확인의 이익 유무 법리 : 재단법인 이사 전부 또는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후임 이사 선임이 없거나 무효인 경우, 전임 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 음. 판단 : 원고들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후임 이사를 선임한 이 사건 각 결의가 모두 무효이고, 이후 선임된 이사들 또한 같은 이유로 무효가 될 여지가 있어 적법한 이사들만으로는 정상적인 재단 활동이 어려 움. 원고들로 하여금 피고 재단 업무를 수행하게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 음. 따라서 원고들은 적법한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피고 재단이 이 사건 각 결의의 유효함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그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이 사건 각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26187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재단법인의 이사 사임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요건, 임시이사 선임의 적법성, 그리고 이사회 결의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정족수 충족 여부의 중요성을 명확히 함. 특히, 이사 사임 의사표시의 수령 권한 있는 기관의 범위와 사임 의사 철회 가능 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 유사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 음. 행정청의 임시이사 선임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그 선임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여,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중요성을 강조 함. 무효인 이사 선임에 기초한 이사회 결의는 의사정족수 미달로 인해 무효가 된다는 점을 재확인하여, 법인 운영의 적법성 확보를 위한 절차적 준수의 중요성을 부각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