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07-06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해61
라. 피신청인은 1995.12월경 성지원(시설) 내 목욕탕 증축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자인 前(전) 성지원 이사 이규환에게 설계용역비 5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이규환이 동 금액 전액을 후원금으로 다시 납부하자 이를 후원금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유용하였음.
마. 피신청인은 청실미용실 신청외 김미래, 진아미용실 신청외 손미자로부터 1997년부터 1999년까지 각각 37만원과 170만원(98년에 110만원, 99년에 60만원)의 이·미용비용을 후원금으로 지급받고도 동 후원금에 대한 출입내역을 후원금 출입대장에 기재하지 않고 횡령하였음.
바. 옥포교회 산하 단체인 청년회에서 신청인 법인에 1995.6.3∼1996.9.7까지 14회에 걸쳐 45만원, 에스더회에서는 1999.2.9∼1999.3.22까지 8회에 걸쳐 69만5,000원, 마리아회에서는 1993.6.13∼1999.9.12까지 7회에 걸쳐 43만원을 신청인 법인에 후원금을 기부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 중 상당한 액을 후원금 출입대장에 기재함이 없이 횡령하였음. 이에 대해 경찰에서는 옥포교회의 후원금 중 에스더회가 기부한 10만원에 대해서 횡령혐의가 인정된다고 기소의견으로 처리함.
사. 피신청인의 비리행위 진위 파악을 위한 특별감사팀이 99.12.6 신청인 법인이 사무실에서 감사를 하려고 하자 피신청인이 사무실 문을 개방하지 않은 채 감사를 거부하였음.
아. 직원들의 급여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피신청인은 보관하던 일부 이사들의 도장을 이용하여 1998년 제102회 및 1999년 103회 이사회에서 직원들의 급여를 승급한다는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함.
자. 피신청인은 비위행위로 해임된 후 옥포교회 내에서 부목사인 신청외 김진양을 폭행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원장이었던 자로서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행위를 하였음. 동 사건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김진양에 대한 폭행혐의가 인정되어 2000.4.28 약식으로 2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한편 피신청인은 옥포교회 담임목사이자 성지원 이사였던 고일성 목사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주장한 것처럼 공금유용 등을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있으나 이미 고일성 목사는 검찰로부터 횡령,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명예훼손에 대하여 모두 무혐의 처리되었음.
차. 신청인 법인의 정관에는 신청인 법인의 책임자 진퇴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하고 있는 바, 근로자가 신청인 법인의 운영에 대한 총괄 책임자인 피신청인의 해임에 관하여는 정관 제25조에 의하여 1999.12.11 제107차 임시긴급이사회의 의결(전체이사 7명 중 6명이 참석하여 전원 만장일치)을 거쳐 해임하였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1961.12.1 신청인 법인에 생활지도원으로 입사한 후 1988.3.20 원장으로 임명되어 1999.12.20 해고될 때까지 임금을 받는 근로자였고, 성지원의 관리, 수용아동 보호를 위한 제반 업무를 이사회의 승인 및 대표이사의 지시와 결재를 받아 처리하였으며 피신청인을 포함한 직원들의 호봉승급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루어졌음. 피신청인은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이기도 하며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시설의 장)에는 “시설의 장(원장)은 상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시설의 종사자임을 명백히 하고 있음.
나. 신청인 법인을 관할하는 경상남도는 〈법령질의회시〉에서(법무 11070-10213) “성지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이 법인에는 임원으로 대표이사와 이사·감사를 두고 있고, 법인이 관장하는 시설에는 시설장 등의 직원을 두되 상근직으로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점으로 보아, 판례가 사용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 의료법인의 법인원장과 건설회사의 현장소장 등과는 법적 지위가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성지원의 시설장은 사회복지법상의 직원인 점과 자신의 파면처분에 대해 처분을 한 법인을 상대로 구제를 받아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시설장은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기보다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라고 회신하고 있음.
다. 피신청인은 1995년 실제 공사비가 1억2,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공사를 설계자 이규환이 소개해준 이강일(신강종합건설 대표)의 배려에 의하여 성지원의 부족한 예산(1억원이 되지 않음)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1995.8.1∼11.30까지 공사를 진행하였음. 이 과정에서 공사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900만원의 부가가치세의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원칙상 신강종합건설에서 부담해야 하지만, 무슨 이익이 나는 공사가 아니었기에 부담하기가 곤란한 점, 성지원의 예산 사정상 한계, 그리고 향후 원만한 공사진행을 위해 설계비 예산으로 책정되었던 500만원을 이규환이 지급받으면 이를 부가세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음. 1995.12.18 신청인 법인은 설계비 500만원을 이규환 설계사무소에 입급하였고, 이규환 설계사무소에서는 동금액을 신강종합건설에 갈 돈이니 가지러 오라고 해서 신청인 법인의 이상귀 총무를 통해 동 금액을 가져와서 신강종합건설대표 이강일의 동생에게 전달한 것임. 다만 이규환이 연말정산시 세금혜택을 받기 위해서 500만원에 대해 후원금 영수증을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게 된 사건임.
라. 피신청인은 `청실미용실 신청외 김미래, 진아미용실 신청외 손미자로부터 각각 37만원, 170만원의 이·미용실 대금을 후원금으로 지급받고 이를 총무 이상귀가 화장지, 생리대 등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 후 물품내역을 신청인 법인의 물품대장에 명시적으로 기재하였으며 이에 대해서는 위 김미래 자신도 확인하고 있음.
마. 에스더회의 장부에 있는 98년 4월 6일 10만원은 날짜 오기로서 성지원 후원금 장부에 있는 1998.4.20의 10만원과 동일한 것임. 옥포교회 에스더회에서 작성한 `옥포교회 기관 회계장부 무단유포에 대한 반대 의견서'의 진술에 나타나 있듯이 후원단체의 장부에는 전부 현금으로 기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는 물품 또는 장학금으로 냈기 때문에 성지원과 회계장부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바. 특별감사는 신청인 조카 신청외 진한주를 감사에 포함하는 등 정관을 위배하면서까지 피신청인을 해꼬지 하기 위하여 실시한 것이며, 피신청인은 관련 감사자료를 모두 제출하는 등 감사를 거부한 바 없고, 총무 이상귀는 당시 병가를 간 것으로 의도적인 것이 아니었고 또한 당시 진한주 이사 자신의 일 때문에 감사가 중단된 것임. 감사후 법인감사 2인 중 1인은 서명도 하지 않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근거로 삼아 해고한 것은 감사의 의도가 피신청인을 해고하기 위한 것임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음. 피신청인은 수시로 보고하였으며 신청인은 1년에 몇개월만 거제도 소재 성지원에 내려오는 등 대표이사로서 신청인 법인을 성실하게 관리하지 않았고, 1998년 4월부터 1999년 2월 말까지 사전 연락도 없이 미국에 체류하는 등 수시로 연락이 두절되어 피신청인이 성실한 보고를 하고 싶어도 신청인 때문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그 책임을 피신청인에게 묻는 것은 온당한 태도가 아님.
사. 신청인 법인의 경우 1년에 한번 호봉이 상승하고, 이는 해당자들에 따라 1월과 7월에 이루어짐. 1999년 3월 정기 이사회 당시 “1년 근무하면 1호봉 승급하는 것은 당연하므로 이 의제만으로 이사회를 별도로 소집할 필요없이 호봉승급 시키고, 다음 이사회에서 보고하기로 함. 이는 당시 감사와 이사인 양환균과 김기태에 의하여 확인됨. 또한 당시 대표이사가 연락도 없이 미국 체류 중이어서 이사회 개최가 불가능하였음. 이에 따라 총무 이상귀가 호봉승급 이사회회의록을 작성하고 호봉승급시킨 사후에 신청인에게 보고하였음에도 이제 와서 그 책임을 피신청인에게 지우는 것은 오직 피신청인을 해고할 이유를 하나라도 더 삽입하기 위한 행위임”
아. 피신청인은 폭행을 한 사실이 없으며, 이는 옥포교회 담임목사이며 성지원 이사인 고일성 목사가 교회운영을 잘못하고 공금을 유용한 사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동 교회 장로인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의 동생을 모함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임.
자. 40년을 신청인 법인에 바쳐 온 피신청인을 정관상 명시적인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감사 1명이 날인하지도 않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최소한의 소명기회도 부여하지 아니한 채 해고한 것은 정관이나 운영 규정에 소명의 기회를 명시하고 있느냐 하는 사실을 떠나서 사회통념상, 신의칙상 용납되기 어렵다 하겠음.
3. 판 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1988.3.20 원장으로 임명되어 1999.12.20 해고될 때까지 임금을 받는 근로자였고 성지원의 관리, 수용아동 보호를 위한 제반 업무를 이사회의 승인 및 대표이사의 지시와 결재를 받아 처리하였으며 피신청인을 포함한 직원들의 호봉승급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루어졌다는 점과 피신청인이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라는 점,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시설의 장)에는 “시설의 장(원장)은 상근하여야 한다”는 규정 및 경상남도의 질의회시를 근거로 피신청인이 근로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살펴본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각종 사규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12.26 7다17575).
먼저 피신청인의 운영규정을 살펴보면
① 피신청인은 원을 대표하여 업무전반을 통괄하는 자로서(제5조 제1호) 직원들의 모든 출·퇴근, 외출, 기타 근태에 관한 사항(제7조, 제11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직원들의 교육 및 연수(제22조), 직원들에 대한 포상과 징계, 퇴직(제23조, 제24조)에 관한 사항에 관한 최종 결정권자로 되어 있고 이에 근거하여 피신청인은 실제 직원채용과 퇴직에 이르는 전 인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최종 결정권을 갖고 직원들의 복무서약도 받는 등 신청인 법인의 경영전반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위임을 받아 경영을 책임지고 대외적으로도 신청인 법인을 대표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
② 성지원 대표이사는 명예직으로서 1년에 한 두번 이사회가 개최될 때만 성지원에 내려오는 점,
③ 업무를 통괄하는 성지원 원장으로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다고 하여 이를 당연히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점(대판 1984.12.26, 84다2534) 등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은 성지원에 상근하면서 실제 신청인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업무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회계, 인사 등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판단되어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아 본안판단을 내린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심리미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취소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공익위원 이규창(위원장), 김창지, 윤성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