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22-12-01 | 2022노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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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노648 | 창원지방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택시 지입제 사원의 운행권 방해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 됨. 사실관계 C 합자회사는 지입제 방식으로 택시를 운행하며, 사원들은 차량대금을 출자하고 차량을 할당받아 운행하며 사납금을 납부하고 수익을 취득 함. 피해자 D은 제1차량, 피해자 M과 N은 제2차량을 각자 대금을 지급하고 운행하며 수익을 취득 함. N은 C의 사원으로 등기되지는 않았으나 M과 교대로 운행 함. 피고인은 2019. 3. 14. C의 대표사원으로 취임하였고, 전 대표사원의 횡령 혐의 등으로 피고인 측과 피해자 측 사이에 분쟁이 발생 함. 피고인은 사원들을 근로자로 전환하려 하였으나 D, M, N은 이를 거부하며 분쟁이 격화 됨. 피고인은 2019. 12. 30. 및 2020. 1. 30. 사원총회를 소집하여 D, M의 사원자격 해지 및 해고, 퇴사(제명)를 의결 함. 피고인은 2020. 1. 1. D, M, N에게 차량 배차를 정지하고 해고예고를 통보하였고, 2020. 1. 14. D, M에게는 정년 초과로 인한 당연퇴직을 통보 함. 피고인은 2020. 6. 23. D, M, N의 주소지에 주차된 각 차량의 앞 번호판을 떼어 감. C의 정관 제20조는 사원의 제명 요건으로 법원에 의한 제명선고를 규정하고 있 음. D, N은 이 사건 각 사원총회 결의 이후 C를 상대로 사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D은 1심에서 사원 지위 확인 부분 전부 승소 판결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권리행사방해죄의 '타인의 점유' 및 '권리행사 방해의 고의' 인정 여부 쟁점: 피해자들이 차량에 대한 운행권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피고인에게 권리행사 방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 부. 법리: N은 C의 사원으로 등기되지 않았으나, M과 함께 차량대금을 납부하고 실질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며 사원인 M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행사해왔으므로, C와 지입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가 인정 됨. D, M은 C 사원의 권리로서, N은 지입계약 당사자로서 이 사건 각 차량을 점유, 운행하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운행권을 보유 함. 판정 요지 택시 지입제 운행자의 운행권 방해 사건 판결 결과 유죄 판정 유지 - 회사 대표의 항소 기각 사건 개요 택시 지입제 방식에서 근로자들이 차량대금을 출자하고 운행하며 사납금을 납부하던 상 황. 회사 대표가 대표직 취임 후 근로자 전환을 강요하려다 거부당하자, 사원총회 결의를 통해 운행자들의 사원자격을 해지하고 차량 번호판을 떼어가는 행위를 저질렀습니 다.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운행권의 법적 성질 근로자들의 지위: 사원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차량대금 출자 및 실제 운행으로 차량 운행권을 보유한 당사자로 인정 점유의 범위: 법정절차 완료 전까지 분쟁 해결시까지 보호받을 가치 있는 점유로 광범위하게 해석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회사 대표가 다음 사정들을 고려할 때 고의가 인정됨: 정관상 사원 제명에 필요한 법원 선고절차를 무시 근로자들과의 출자금 정산이 필요함을 스스로 인식 정산 없이 번호판을 취거하여 운행권을 침해 실무적 시사점 지입제·위수탁 관계: 명목상의 지위(사원 등기)보다 실질적 운영 현황이 권리 인정의 핵심 절차의 중요성: 내부 의결만으로는 부족하며, 정관·법령상 요구되는 법정절차 준수 필수 출자금 정산: 차량 운행권 박탈 전 대가관계 정리가 선행되어야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창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노648 판정일 2022.12.01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형사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를 모두 포함함. C 정관 제20조는 사원의 제명 요건으로 법원에 의한 제명선고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사원총회 결의 이후 법원에 D, M에 대한 제명선고 청구절차를 밟지 아니 함. N에게 사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거나 지입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차량 운행권과 N이 납부한 차량대금 상당의 출자금 사이에는 대가관계가 있어 N은 자신의 지분 내지 출자금을 정산받기 전에는 차량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항변권이 있 음. (D, M도 마찬가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지분 관련으로 정리되지 않은 것이 있어 등기부상에서는 빼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등 운행자들과의 정산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 음. 법원의 판단: N에게 C 사원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C와 지입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는 인정 됨. D, M, N은 이 사건 각 차량에 대한 운행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이들의 운행권에 기하여 점유하는 차량의 번호판을 취거한 것은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 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총회 결의 이후 정관에 따른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번호판 취거 행위를 하였고, 운행자들과의 정산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D, M, N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번호판 취거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 함. 따라서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4455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 대상인 '타인의 점유'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 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까지 포함함을 명확히 함. 이는 지입제와 같이 복잡한 권리 관계가 얽힌 상황에서 실질적인 점유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이해 됨. 또한, 피고인이 정관에 명시된 제명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임의로 차량 번호판을 취거한 행위에 대해 권리행사 방해의 고의를 인정한 것은, 법적 절차를 무시한 자력구제 행위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가 짐. 특히 N과 같이 정식 사원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차량을 운행하고 출자금을 납부한 자의 지위를 인정한 것은, 실질적 관계를 중시하여 법적 보호의 범위를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