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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운송하역노조의 파업으로 중단된 장비 하역작업에 신호수 업무에 종사하는 항운노조원을 대체 투입한 경우에는 법 위반이다.노동조합과-21692005-08-04
- 행정해석정부기관이 외국인 조종사를 고용추천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니다.노동조합과-21462005-08-02
- 행정해석비조합원의 대체근로를 금지한 단체협약을 사용자가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볼 수 없다노동조합과-8212004-03-30
- 행정해석회원조합의 파업으로 수행주체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대체근로 위반이 아니다.노동조합과-771200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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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시설 주체에서 인력을 파견하여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한 경우 대체근로 위반이다.조정68107-622000-01-01
- 행정해석하청업체의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를 원청회사가 직접수행하거나 다른 하청업체를 선정하여 행하는 것은 법위반이 아니다협력68140-2261998-06-17
- 행정해석유니온숍협정 체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체결한 유니온숍협정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노조01254-10441994-07-27
- 행정해석병원의 환자 급식시설의 안전보호시설 해당 여부노사 32281-83441989-06-07
- 행정해석주요방위산업체라 하더라도 단체교섭을 하여야 하며 노동쟁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노사32281-146301970-01-01
- 행정해석도급인은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이 파업을 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도급업무를 타업자로 대체하여 정상조업을 할 수 없다노사32281-199681970-01-01
- 행정해석쟁의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주휴, 월차, 연차유급휴가 등을 주어야 한다근기01254-73101988-05-17
- 행정해석쟁의기간중 병원의 급식시설의 정지 또는 폐지를 막기 위하여 인원대체, 외부공급이용 등의 조치는 정당하다노사32281-83441989-05-16
- 행정해석도시철도 개통 전 이루어지는 전동차 시운전이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21232019-08-07
- 행정해석사장이 동일한 다수 사업장 간 대체근로 가능 여부노사관계법제과-2752018-01-30
- 행정해석파업으로 인해 일주일 전부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 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부여 방법근로기준정책과-4012017-01-13
- 행정해석단일노조라 하더라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노사관계법제과-758201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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