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 일수가 적은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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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휴직 또는 적법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거나 휴가 일수가 적게 발생되어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적게 지급된 경우 평균임 금 산정방법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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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휴직 또는 적법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거나 휴가 일수가 적게 발생되어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적게 지급된 경우 평균임 금 산정방법
【회 시】 사용자는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에 따라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동법 제60조제2항 에 따라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이와 관련하여 출근율 산정 시 적법한 쟁의행위기간은 소정근로일수 계산 시 제외되나(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 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임 금 근로시간정책팀-3223, 2007.10.25.)), 쟁의행위기간이 월의 전부, 연의 전 부에 해당될 때에는 연차휴가 부여의 의무가 없음(근로기준과-2373, 2005.04.29.). - 한편,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유급휴 가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임.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 나, 장기간의 적법한 쟁의행위 및 휴직 등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거나 휴가일수가 적게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기준에 따라 퇴직 전년도에 발 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중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수당액의 3/12에 해 당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의 총액에 산입하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