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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급여대장에 등재된 직원들의 입사일과 고용보험 취득일을 종합해 보면 회사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사용자는 대표이사의 부모가 근로자가 아니고, 직원 2명에 대해서 실제 채용일보…인정 (구제)경기2022부해13502022-08-02기타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지역 간 불균형으로 인한 인력재배치의 필요성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근무평정 하위 10%에 해당한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점, ③ 인력개발원 간 순환배치(맞교…초심유지중앙2018부해5722018-07-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정직 1의 정당성 여부정직 1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징계 절차 위반이 있으므로 부당하고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도 없으며 징계양정의 적법성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나. 정직 2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인정 (구제)경기2024부해45472025-03-1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서명한 사직원에 근거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에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인정 (구제)경기2018부해372018-03-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상시근로자 수 산정 사유 발생일 전 1개월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외국인 근로자가 3명으로 확인되고, 그 외 다른 외국인 및 내국인 근로자들은 확인되지 않는다.각하인천2021부해2822021-07-16기타
- 노동위감봉처분 3개월 처분 건은 초심지노위의 구제명령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가 처분을 취소하고 임금차액분을 지급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고,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및 외국인 교환학생 관련 업무배제, 외국인 교환학생 접촉…초심취소중앙2020부해16692021-02-02성희롱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 및 인사규정 별표4에는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한다는 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근로계약서 및 인사규정 별표4에는 재계약기준이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는 재계약기준에 미달하는 점, ③ 강의평가 심사…기각충남2016부해2062016-07-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① 해외파견 교환학생 운영 과실, ② 해외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 과실, ③ 공문서 조작, ④ 외국인 우수 교환학생 지원 사업 데이터 오산정, ⑤ 홈페이지 제작 지연 및 비정상적 대…인정 (구제)경북2017부해4592017-12-15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취업규칙제11조(근로계약) 제2항에서는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기각경기2025부해5782025-04-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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