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23-09-08 | 2023고단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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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해자 (주)AQ으로부터 700만 원 갈취. 노조원 채용 거부 시 집회나 현장 미비점 고발 등을 협박하여 기부금 갈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의 성립 여부
- 법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및 형법 제350조 제1항에 따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공갈한 경우 처벌함. 공갈죄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의미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들은 건설 현장의 공사 지연에 대한 건설사들의 두려움을 악용하여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집회, 고발 등으로 공사를 방해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함.
- 이러한 협박으로 인해 피해 건설사들은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전임비, 활동비, 기부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함.
- 피고인들의 행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고 재물을 갈취한 것으로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 형법 제350조 제1항 (공갈)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 구체적인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음.
- 피고인 B, C, D, E, F, G의 공동범행: 피해자 (주)L로부터 200만 원 갈취. 노조원 채용 요구 거부 시 집회 신고 및 고발을 협박하여 금원 갈취.
-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 피해자 (주)R로부터 5,513,620원 갈취. 노조원 채용 요구 거부 시 집회 개최 및 현장 입구 봉쇄를 협박하여 전임비 갈취.
- 피해자 (주)Y로부터 150만 원 갈취. 노조원 채용 거부 시 I단체처럼 공사를 방해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며 발전기금 갈취.
- 피해자 (주)AC로부터 300만 원 갈취. 노조원 채용 요구 거부 시 집회를 협박하여 활동비 갈취.
- 피해자 (주)AG로부터 100만 원 갈취. 노조원 채용 거부 시 고발 및 집회를 협박하여 활동비 갈취.
-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해자 (주)AN으로부터 1,500만 원 갈취. 집회 신고 후 노조원 채용 거부 시 일시불 전임비 지급을 요구하며 협박하여 금원 갈취.
-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해자 (주)AQ으로부터 700만 원 갈취. 노조원 채용 거부 시 집회나 현장 미비점 고발 등을 협박하여 기부금 갈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의 성립 여부
- 법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및 형법 제350조 제1항에 따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공갈한 경우 처벌함. 공갈죄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의미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들은 건설 현장의 공사 지연에 대한 건설사들의 두려움을 악용하여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집회, 고발 등으로 공사를 방해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함.
- 이러한 협박으로 인해 피해 건설사들은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전임비, 활동비, 기부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함.
- 피고인들의 행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고 재물을 갈취한 것으로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 형법 제350조 제1항 (공갈)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 형법 제50조 (형의 경합)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의 노역장 유치)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판결)
참고사실
- 피고인 A:
- 노동조합의 수석부본부장으로서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을 이끌며 범행을 지휘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공갈 범행을 함.
- 대부분의 피해자(주식회사 AG, 주식회사 R 제외)와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들은 선처를 탄원함.
- 피해자 주식회사 L, 주식회사 Y, 주식회사 AC 측에 피해금액 전액을, 주식회사 AN, 주식회사 AQ에 피해금액 일부를 회복해 줌.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를 구하고 있음.
- 피고인 B:
-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가담하였으나, 부본부장으로서 피해자들과의 교섭 등 실무에 관여한 정도가 상당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음.
-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 C, D:
-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건설 현장에서의 실질적 교섭을 담당하여 범행에서의 역할이 미미하다고 보기 어려움.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3,000만원 미만임.
- 다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음.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 E, F, G:
- 피고인 E는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하는 데 가담하고, 피고인 G, F은 집회 신고 및 고발 등으로 피해자를 압박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음.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2,000,000원으로 비교적 소액임.
-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모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이 양형에 고려됨.
검토
- 본 판결은 건설 현장에서 노동조합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건설사를 상대로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이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는 행위가 공갈죄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
- 특히, 공사 지연에 대한 건설사의 취약점을 악용한 조직적인 범행임을 지적하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함.
- 피고인들의 역할 분담과 지휘 체계를 상세히 기술하여 공모 관계를 인정하고 각자의 책임 정도에 따라 형량을 달리 적용함.
- 피해 회복 노력,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 범죄 전력 유무 등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범죄의 심각성과 함께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 이러한 판결은 건설 현장에서의 불법적인 노조 활동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유사한 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