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23-07-19 | 2023고단1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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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인은 근로자 D의 퇴직금 7,195,90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상상적 경합 및 경합범 가중
- 판시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며,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 각 죄는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가중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40조
- 형법 제50조
- 형법 제37조 전단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50조
참고사실
-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입금거래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사업자등록증, 근로자고용정보현황조회,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산정 내역, 퇴직금산정서 등이 증거로 제출됨.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줌.
- 특히,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서면 교부 의무 및 퇴직금, 연차미사용수당 지급 의무를 위반한 사례로서, 사용자에게 관련 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례임.
- 미지급 금품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 없는 지급기일 연장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한 내 지급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함.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23고단1363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양효승(기소), 김명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혜영(국선) 판결선고 2023. 7.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폐기물 처리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가.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 미교부 범행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0.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D, 태국 국적)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 범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0.부터 2022. 1.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제1의 가항과 같은 근로자의 연차미사용수당 3,145,1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0.부터 2022. 1.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제1의 가항과 같은 근로자의 퇴직금 7,195,90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거래내역(F은행), 계좌별거래명세표 1. 사업자등록증 1. 근로자고용정보현황조회 1.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1.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산정 내역,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 제17조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제36조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제1호 , 제9조 (퇴직급여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 제50조 [판시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근로 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영숙 별지 기록목록1 증거목록1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