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2016-05-26 | 2015가합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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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J의 증언은 신뢰하기 어려움.
- 피고 회사가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근로자의 퇴사를 종용했다는 증거가 없음.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스스로 피고 회사를 사직한 것이며, 피고 회사의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이 해고인지 자진 사직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의 행위, 회사와의 소통 내용, 퇴사 후의 행적, 그리고 관련 증언의 신빙성 등 다양한 객관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음을 보여줌.
- 특히, 근로자가 동종업체를 설립하고 기존 직원을 이직시키는 등 경쟁 행위를 준비한 정황은 자진 사직의 강력한 근거로 작용하였음.
- 근로자가 회사의 사직처리 예정 통보에 대해 명확한 이의 제기 없이 침묵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행위 또한 자진 사직의 의사를 추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
해고의 존재 여부
- 쟁점: 원고의 퇴사가 피고 회사의 부당해고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원고의 자진 사직에 의한 것인지 여부.
- 법리: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이 해고인지 자진 사직인지는 관련 사실관계 및 당사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14. 4. 21. 동종 업체 설립 관련 추궁을 당하자 회사 컴퓨터 자료를 삭제하고 퇴사한 후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음.
- 원고는 피고 회사의 사직처리 예정 통보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지급된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며, 구제신청 전까지 근로관계 종료나 사직처리의 부당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원고는 피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지 약 10일 후인 2014. 5. 2. 피고 회사와 동종 업체인 주식회사 I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함.
- 원고는 2014. 4. 21. 이전부터 피고 회사 직원 5명을 설득하여 새로 설립할 회사로의 이직을 권유하는 등 주식회사 I 설립을 준비해 옴.
-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J의 증언은 신뢰하기 어려움.
- 피고 회사가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원고의 퇴사를 종용했다는 증거가 없음.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는 스스로 피고 회사를 사직한 것이며, 피고 회사의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이 해고인지 자진 사직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의 행위, 회사와의 소통 내용, 퇴사 후의 행적, 그리고 관련 증언의 신빙성 등 다양한 객관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음을 보여줌.
- 특히, 근로자가 동종업체를 설립하고 기존 직원을 이직시키는 등 경쟁 행위를 준비한 정황은 자진 사직의 강력한 근거로 작용하였음.
- 근로자가 회사의 사직처리 예정 통보에 대해 명확한 이의 제기 없이 침묵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행위 또한 자진 사직의 의사를 추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