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8-07-27
사건번호: 중앙2018부해572
AI 분류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지역 간 불균형으로 인한 인력재배치의 필요성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근무평정 하위 10%에 해당한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점,
③ 인력개발원 간 순환배치(맞교환)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보는 업무상의 필요성이 없다.
나.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
① 비연고지 전보로 인해 배려가 필요한 가족(외국인 부인)과의 생활상 단절이 발생한 점,
② 1회성 이사비용 외에 원격지 근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거의 보상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의 건강 악화 등 신체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배려를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업무상 필요성과의 균형도 상실하였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① 평가등급 통지를 하지 않아 이의제기의 기회 자체를 상실한 점,
② 근로자에게 전보대상이라는 사실조차 통보하지 않은 점,
③ 단체협약상 명시된 원칙(희망근무지 우선 배치)과 다른 근무지로 전보하면서 근로자와의협의를 전혀 시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보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
업무상의 필요성이 없는 반면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전보명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지역 간 불균형으로 인한 인력재배치의 필요성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근무평정 하위 10%에 해당한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점,
③ 인력개발원 간 순환배치(맞교환)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보는 업무상의 필요성이 없다.
나.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
① 비연고지 전보로 인해 배려가 필요한 가족(외국인 부인)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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