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04-07 | 2021구합80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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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기관 명칭·신용 손상 행위는 개별 징계사유로 독립적 인정 가능
2021구합80377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대학교 총장의 해임처분 정당성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D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임. 원고는 1997. 3. 1. D대학교 조교수로 임용되어 2011. 9. 1. 교수로 승진하였고, 2019. 3. 1.부터 2023. 2. 28.까지 총장으로 임용 됨. 참가인 이사회는 2021. 2. 9.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및 직위해제를 의결하였고, 교원징계위원회는 2021. 3. 3.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 함. 참가인은 2021. 3. 9. 원고를 해임함(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2021. 3. 22.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1. 6.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제1 징계사유: 영리 업무 종사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법리 : 사립학교 교원에게는 구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겸직금지의무가 적용되며, 이는 총장에게도 적용 됨. 법원의 판단 : F는 영리기관의 성격을 가 짐. 원고는 F의 설립 및 운영에 깊이 관여하였고, F의 초대 이사장 겸 총장 및 수석 고문을 역임 함. 원고가 F의 직무를 겸할 당시 이 사건 대학교 총장 또는 이사장의 허가를 받았다는 자료가 없 음. 따라서 제1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제2 징계사유: F 교수채용 대가 금전 수수 법리 : F 교수채용 대가로 돈을 지급받는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제61조의 청렴의무,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 판정 요지 대학교 총장의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론 근로자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합니 다. 해임처분은 정당합니 다. 사건 개요 당사자: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D대학교 총장(2019.3.~2023.2.) 처분 경위: 2021년 3월 9일 해임 → 근로자가 소청심사 청구 → 2021년 6월 23일 기각 결정 인정된 징계사유 5가지 1️⃣ 겸직금지의무 위반 내용: 영리기관 F의 설립·운영에 깊이 관여하며 초대 이사장·총장·수석고문 역임 법적 근거: 사립학교법·국가공무원법상 겸직금지의무 판단: 학교의 허가 증거 없음 → 위반 확정 2️⃣ 교수채용 대가 금전 수수 내용: F 교수채용 조건으로 대학원 외국인 학생들이 근로자 명의 통장에 금전 입금 법적 근거: 공무원법상 성실·청렴·품위유지의무 위반 판단: 계약서(Faithful Commitment), 학생 증언 등으로 관여 입증 3️⃣ 학위 허위 발급 내용: Ph.D. 학위 발급 불가능한 기관 L에서 Ph.D. 학위 발급 가능하다고 공표 및 학위증명서 작성 법적 근거: 캘리포니아주 교육령 판단: 명백한 허위 공표 4️⃣ 대학 명칭 신용훼손 내용: L 총장으로서 두 기관의 연관성을 암시 → 학생이 L 졸업을 대학교 졸업으로 기재하도록 유도 판단: 증명서 작성·발급으로 명칭 손상 5️⃣ 총장 겸직 미승인 내용: 2018년 중반 L 총장 취임 시 학교 승인 미획득 실무적 시사점 교육기관 경영진의 겸직행위는 명시적 허가 필수 학위·자격 증명서 발급은 엄격한 법적 준수 필수 기관 명칭·신용 손상 행위는 개별 징계사유로 독립적 인정 가능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1구합80377 판정일 2023.04.0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이 사건 대학교 대학원 외국인 학생들이 F와 Faithful Commitment를 작성하고 F의 통장 계좌(원고 명의)에 돈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 됨. Faithful Commitment의 내용, 학생들이 F 교수 명단에 등재된 점, G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학생들이 F 교수채용 대가로 돈을 입금하였고 원고가 이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 됨. 따라서 제2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제3 징계사유: L의 Ph.D. 학위 발급 가능성 허위 공표 및 학위증명서 작성 법리 : 캘리포니아주 교육령 Section 94874 (e)-(5)에 따르면 '면제 확인'을 받은 기관은 신학 박사(doctor of divinity)가 아닌 철학 박사(Ph.D.) 학위를 발급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L는 Ph.D. 학위를 발급할 수 없는 기관임에도 원고는 L가 Ph.D. 학위를 발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공표 함. 원고는 L 교수로서 Q의 박사학위 논문을 지도하고 Q의 Ph.D. 학위증명서를 본인 이름으로 작성 함. 따라서 제3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제4 징계사유: 이 사건 대학교 명칭의 식별력 및 명성 손상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대학교 교원이자 L의 총장 및 교수 지위에서 이 사건 대학교와 L가 연관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공표 함. Q이 L를 졸업했음에도 이 사건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한 것으로 기재한 점, 원고 명의로 발행된 Q의 성적증명서에 이 사건 대학교 영문 명칭만 기재되어 발행 주체 구분이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대학교의 명칭을 손상시켰다고 판단 됨. 따라서 제4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제5 징계사유: L 총장 겸직에 대한 승인 미획득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18년 중반 L 총장을 역임할 당시 이 사건 대학교 총장 또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제5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소급적 징계 해당 여부 법리 : 총장도 교원에 해당하므로, 총장 임용으로 기존 교원 지위가 소멸하거나 새로운 교원 지위가 창설되었다고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총장 임용으로 정년의 제한이 없는 교원이 된 것이며, 기존 교원 지위가 소멸한 것이 아 님. 따라서 징계사유가 총장 임용 전에 발생했더라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고, 소급적 징계에 해당하지 않 음. 징계절차의 하자 여부 대학평의원회 심의 관련 법원의 판단 : 대학평의원회가 'F 학교 운영 관련 논의' 안건을 의결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회의록 제출 기한 규정이 없으므로 늦게 보고된 것이 규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 움.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관련 법원의 판단 :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에 위법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 음.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관련 법리 :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이 피징계자와 대립 관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구 사립학교법 제63조 소정의 제척사유가 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 Y, X가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이 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4다8266 판결 이 사건 해임처분의 징계양정 적정성 여부 법리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여러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전체 사유에 비추어 판단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179 판결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두13198 판결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9. 3. 18. 교육부령 제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대학교 운영의 핵심적인 지위에 있었으므로 막중한 책임감과 높은 도덕성이 요구 됨. 원고의 제1 내지 5 징계사유는 영리 업무 종사, 교수채용 대가 금전 수수 등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 함. 원고는 F 및 L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으면서 비위행위를 주도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 임. 징계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해임처분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 움. 검토 본 판결은 대학교 총장이라는 고위직 교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을 강조하며, 다수의 중대한 비위행위에 대한 해임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임. 특히, 겸직금지 의무 위반, 금전 수수, 허위 학위 공표 등 다양한 유형의 비위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각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를 상세히 판단하여 징계처분의 합리성을 뒷받침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시,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존 판례의 법리를 충실히 적용 함. 교원 징계에 있어 비위행위의 중대성과 행위자의 직위가 징계양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시사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