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는지 여부특정한 사업장에서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E-7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전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비자 발급 당시 계약된 근무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근무를 시킨 것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허용될 수 없고, 사용자 또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상의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됨.
나.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①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손해는 모두 E-7 비자 발급 조건 위반으로 적발되어 강제출국을 당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이러한 위반사실이 적발되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서는 발생하지 않은 손해인 점,
② E-7 비자의 특성을 이해한 사용자가 원래의 지정된 근무 장소로 복귀를 시켰으므로 강제출국의 위험이 사라진 점,
③ 근로자들의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근로자들의 비자가 E-7에서 G-1으로 변경되었으므로 근무 장소 변경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모두 사라진 점,
④ 근로자들은 근무할 당시 근무 장소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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