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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휴게시간에 동료근로자들을 선동하여 발생한 집단행동과 연장근로 거부 등에 대해 취하여진 징계해고는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 해고 라고 본 사례기각중노위2001부노17,부해832001-05-2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경영상 필요성을 넘어 노조원들의 접촉을 제한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대기발령은 부당노동행위이다인정 (구제)충남지노위2005부해257ㆍ부노41,2006부해11ㆍ부노32006-03-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노동조합활동이라고 판단되지 않는 작업장이탈과 복귀명령위반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8부노281988-07-22비위행위
- 노동위평소의 근무성적불량과 노사간 체결된 연장근로 합의를 무시한 기본근로 이후 무단퇴근 등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해1311990-09-21비위행위
- 노동위교섭창구 단일화 후 근로시간면제를 소수노조에 배분하지 않고 교섭대표노조가 장기간 독점 사용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중노위2014공정382015-02-09차별시정
- 노동위일용직의 채용 및 폭행에 관한 사건이 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회사측의 조작이라며 허위사실을 퍼트린 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중노위2001부해86,부노192001-05-21폭언/폭행
- 노동위작업중단 및 거부와 허가없이 사업장내에서 허위사실을 게재한 유인물을 배포한 것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고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3161991-03-25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배차행위는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으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심판대상으로 볼 수가 없고,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부당하게 배차하였다고 볼 수 없다중노위중앙2018부해352,2018부노502018-06-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의 단체협약 규정에 따른 배차지시에 불응하면서 승무를 거부한 행위에 대하여 승무정지 20일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7562008-12-15비위행위
- 노동위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의 범주를 벗어난 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중노위98부노104ㆍ99부해4241999-11-11비위행위
- 노동위잉여인력 4명에 대한 정리해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희망퇴직에 대한 선별노력이 없었고 평소 노조에 대한 혐오발언을 했다면 부당노동행위이다기각중노위97부노561997-11-21경영상해고
- 노동위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조출 및 연장근무 지시대로 근무하지 아니한 것에 책임을 물어 근로자를 징계해고 할 수 없다중노위96부해1971996-11-20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