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8-02-03
사건번호: 97부해260
다. 1997. 7. 28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고하자 이는 부당한 해고라 주장, 1997. 8. 12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하였으나 동 지노위로부터 없다고 기각 결정하였고 같은해 10. 7 결정서 송달 받고 같은해 10. 16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이상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어 이를 모두 인정하기로 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1997. 7. 3과 4 양일간은 한○○ 차장에게 연가를 신청하여 허락을 받고 출근치 아니한 것이고 같은해 7. 25과 26 결근은 같은해 7. 24 저녁식사를 한 것이 식중독을 일으켜 복통이 심하여 결근한 것으로 회사에 연락을 못하였는바 이는 신청인의 과실인 것은 인정하나, 같은해 7. 25 복통이 심하여 기동을 못하였고 그 익일에서야 겨우 약국에서 약을 지어다 복용한 실정이였으며, 같은해 7. 28 출근하여 일을 하고 있는데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불러서 근무태도에 대하여 훈계하던 중 폭언과 인격적으로 모욕적인 언사를 해 신청인도 분개하여밖에 나가 싸우자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단지 2일간 그것도 병이 나서 결근한 것인바 이를 인정하여 주지 않았고, 하계휴가를 수일 앞두고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휴가비를 지급치 않기 위한 수단으로 이는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해고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함.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이 1997. 7. 3∼5. 3일간 무단결근하였고 같은해 7. 24은 납품기일 관계로 연장근로를 하여야 할 필요 때문에 다른 근로자들은 퇴근을 않고 연장근로를 하는데 신청인은 그대로 퇴근하였고 같은해 7. 25과 26은 무단결근을 하고 같은해 7. 28 출근하였기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근무태도가 불량함을 훈계하자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약을 올리며 밖에 나가 싸우자고 하는 등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하여 해고한 것이며 신청인의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신청인이 그만두지 아니하면 자신이 나가겠다는 직원이 있는 실정으로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정당한 해고임.
3. 판 단
본 건 신청에 대하여 우리위원회는 당사자의 주장, 초심기록, 심문회의시 당사자 주장 등 그 취지를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제1의 2. 인정사실 "가"에서 신청인이 1997. 7. 3∼7. 5까지 3일간 결근은 신청외 한○○ 차장에게 사전에 허락을 득하였으나 이 사실이 피신청인에게 보고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제1의 2. 인정사실 "나"에서 1997. 7. 25과 7. 26 양일간의 결근은 신청인의 주장인 식중독으로 복통을 일으켜 같은해 7. 25은 기동을 못하였다 함을 인정하더라도 같은해 7. 26은 신청인의 기동이 가능하여 인근 약국에서 약을 지어 복용하였다 하는바 이는 능히 이 사실을 피신청인에게 유선으로라도 통보가 가능하였을 것으로 여겨지나 전혀 아무런 통보도 없이 결근한 것은 무단결근임이 명백하다 하겠고 피신청인 회사는 근로자가 모두 6∼7명 이고 신청인은 부부가 같이 피신청인 회사에 취업하고 있으며 초심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이 결근한 일자에 신청인의 처도 같이 결근한 것으로 기록되었고 이 또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으로 보아 사실임이 인정되고 사실이 그러하다면 몇 명 아니되는 근로자에 신청인 부부가 함께 2∼3일간씩 결근하였다면 생산계획에도 차질이 초래되었을 것임에 짐작이 간다 하겠으며 피신청인 회사는 근로자수로 보아 직위·직급 등 상하서열의 권위와 사규에 의하여 질서가 유지되는 규모있는 기업과는 달리 피신청인을 포함하여 전 구성원이 형제·자매 같은 친화와 우애가 지배하는 가족적인 분위기로 질서가 유지됨이 마땅하다고 여겨지는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훈계함은 당연하고 언성이 다소 거칠었다 하더라도 신청인보다는 10여살 이상 연상인 피신청인에게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약을 올리며 밖에 나가 싸우자는 등 모욕적인 언행을 서슴없이 하였다 함은 피신청인과 신청인 사이에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할 것이다.
이상의 사실 등을 모아서 판단하건대,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규모있는 기업과는 달라서 인사권을 남용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정당한 해고로 인정되며 우리위원회와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이유가 없어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같은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배무기, 공익위원 윤성천, 공익위원 주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