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6-11-20
사건번호: 중노위96부해197
피신청인들이 1996.7.18 지입차주 정×범을 폭행하였다는 주장은 신청외 정×범이 피신청인들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더욱이 당시 정×범과 함께 있었던 정×범의 친구 윤×중과 노벨치킨 주인 방×옥의 목격자 진술에 의하면 피신청인 가운데 안×선은 당초 함께 있지도 않았으며, 피신청인 탁×영과 지입차주 정×범이 다투고, 피신청인 홍×현과 권×영은 말렸으며, 피신청인 탁×영의 피해가 더 컸다는 진술 및 신청외 정×범이 피신청인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진단서를 제시하거나 관계기관 등에 폭행사실을 신고한 사실 등이 없는 점으로 볼 때 피신청인들이 신청외 정×범을 집단폭행하였다고는 믿기 어렵고, 설사 일부 피신청인들과 신청외 정×범 간에 다소의 언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단체협약 제26조 제4항에 정한 사업장 외의 범죄로 보아 피신청인들을 해고하는 사유로 삼는 것은 사회통념상 지나치다 할 것이므로, 이는 징계권 남용이라 판단되며, 레미콘 기사들의 태업을 피신청인들이 주동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서도 일부는 신청인에게 그 원인이 있다 할 것이고, 피신청인들의 1996.7월중 근태상황집계표에 의하면 연장근로를 한 사실을 부인할 수도 없으며, 설사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조기출근 및 연장근무 지시대로 피신청인들이 근무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태업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더구나 아무런 확증도 없이 피신청인들에게 그 책임을 물어 징계해고처분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할 것이다.
또한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피신청인들이 노동조합 조합원들임에도 단체협약 제2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징계위원회 개최 5일전에 해당자들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단체협약 제23조에 따르면 징계위원회 구성은 노ㆍ사 동수로 구성되어야 함에도 노동조합측 위원 3명과 사용자측 위원 4명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더구나 취업규칙 제6조의 9에 의하면 해고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인사권은 회사에 있다는 이유로 의결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피신청인들의 징계양정을 의장이 일방적으로 결정, 해고처분한 것은 그 절차에 있어서도 중대한 흠결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조출 및 연장근무 지시대로 근무하지 아니한 것에 책임을 물어 근로자를 징계해고 할 수 없다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