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노조전임자의 국민연금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금을 노조전임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지원하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노사관계법제과-13472010-11-25
- 행정해석소멸시효 도과를 이유로 퇴직연금 적립금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15912019-04-04
- 행정해석동일법인 내 별도의 사업자등록 된 시설을 이동하며 근무하였더라도 사용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용차별개선과-822011-03-09
- 행정해석신설노조가 설립된 경우 기존노조에게 제공해오던 노조사무실을 분할 사용하도록 사용자가 강제할 수는 없다노사관계법제과-17822011-09-15
- 행정해석노동조합에서 채용한 사무직원의 인건비를 사용자가 지원하는 것은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노사관계법제과-555(2)2010-08-24
- 행정해석촉탁직의 노조가입을 제한하고 이들의 조합비를 사용자가 대신 납부하기로 정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노동조합과-14232008-06-26
- 행정해석기존 노동조합에 조합사무실을 제공해온 경우,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신규노조의 조합사무실 제공 요구에 사용자가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는 없다노사관계법제과-19362011-09-29
- 행정해석사용증명서 교부신청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감독관이 정한 시정 기간 내에 시정을 완료했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근로기준팀-87862007-12-21
- 행정해석사업의 위수탁계약에 따라 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고용차별개선정책과-13812009-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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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사용자가 노조 대표자에 대한 단체협약 체결권한 확보를 요구하며 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노사관계법제팀-16242006-06-16
- 행정해석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아닌 투표에 의해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임금 등에 관하여 체결한 협정은 단체협약이라 보기 어렵다노조68107-1192003-03-18
- 행정해석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내규에 규정된 근무가능 상한 연령을 저하시키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근로기준과-43102004-08-17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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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사업장에 게시ㆍ비치하거나 근로자에게 배부하여 그 규정내용을 충분히 주지시키면 신고하기 전이라도 효력이 있다법무811-129941979-05-31
- 행정해석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이후 설립된 신설노조에게 사용자가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을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22472011-11-09
- 행정해석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후생복리비를 미지급하였으나 단체협약이 해지되어 실효된 상태라면 근로기준법에 의거 해결 하여야 한다노사관계법제과-10142010-06-02
- 행정해석사용자가 지역노동조합에 가입한 당해 사업(장) 소속 조합원의 존재 확인을 조건으로 교섭을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3022012-02-02
- 행정해석연장근로제한을 초과하여 근로함으로써 발생한 택시운송수입금을 사용자가 수령한 것은 연장근로를 추인하였거나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인정될 개연성이 크다근기68207-13141997-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