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① 사용자가 기능직과 사무관리직 간 임금체계가 상이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과 교섭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고 교섭대표노동조합 자율결정 기간 이후에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신청 노동조합과 개별교섭이 가능한 것으로 생…기각서울2021부노342021-04-2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총 5차례에 걸친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이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 기간은 업무가 폭증하는 하계휴가 및 추석을 앞둔 시점이었고…초심유지중앙2021부노2662022-02-1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근로시간면제자와 관련하여① 단체협약에 근로시간면제자 관련 규정이 있는 점, ② 근로시간면제자는 정해진 시간 내에서 사용자에 대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점, ③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해 대기발령하고 업무복귀를 명령…일부인정전남2016부노492019-09-09폭언/폭행
- 노동위판정요지가. 구제신청 기간 도과 여부별지 기재 순번 1 내지 19번의 각 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나. 조합원 등에 대한 인사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부□□, 송□□에 대한 인…일부인정제주2025부노22025-10-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여러 차례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쌍용자동차주식회사의 경영난 및 대표이사의 질병을 이유로 단체교섭 요청에 불응한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인정 (구제)충남2021부노82021-04-1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사용자의 2020. 10. 7. 자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및 교섭창구 단일화 요청 이후 계속하는 행위로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기각경기2021부노802021-08-2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카마스터는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사용자에게 사업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판매수당을 받는 것이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이고, 카마스터가 가입한 이 사건 노동조합은 적법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초심유지중앙2019부노1442019-09-0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단체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나 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 장소, 교섭사항 및 그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기각경북2019부노272019-05-1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는 각 사업장 별 여건 차이 등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일부 사업장에 대한 임금교섭을 먼저 진행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통합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점,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업무를 파악 중이라고 시간을…인정 (구제)경기2024부노512024-08-12부당노동행위
- 법원
- 법원시멘트 제조업체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및 임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원고 B, C, D, E의 근로자지위확인 청구는 각하됨. - 원고 F, G, H, I, J, K, L, M, N, O, P, …2015가합516521,2016가합13852(병합)2016-12-20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