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 2019-05-14
사건번호: 경북2019부노27
AI 분류
단체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나 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 장소, 교섭사항 및 그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실제 실무교섭이 진행되다가 교섭이 결렬되었음에도 노동조합이 구청장 면담을 요청하는 것 외에 2년 상당의 기간 동안 사용자에게 교섭 진행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다.
공무원 노조법에 따라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합법적으로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을 진행 한 것이 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단체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나 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 장소, 교섭사항 및 그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실제 실무교섭이 진행되다가 교섭이 결렬되었음에도 노동조합이 구청장 면담을 요청하는 것 외에 2년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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