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20-05-29 | 2018노2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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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무죄 판단: 피고인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여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들이 H 붕괴 등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공사현장 안전실태를 주시하며 법규 위반 시 고발을 하였다는 변소를 배제할 수 없으며, 고발 제기가 당연히 피해자들을 협박하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음. 검사가 고발의 구체적 경위, 비율, 다른 사업장 고발 내역 등 의도와 목적을 알 수 있는 사정에 대해 충분히 증명하지 못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83조: 협박죄
-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협박죄의 '협박'의 의미와 판단 기준
- 대법원 2013. 4. 11. 선고 판결: 해악의 고지는 명시적이지 않아도 됨
정당행위 여부
-
- 법원의 판단:
- 유죄 판단: 피고인들의 "I와 계약을 해지하라. 그렇지 않으면 현장을 힘들게 하겠다. 이미 건설현장 앞에 집회신고를 해놨다", "E단체 가입업체를 선정해라. 그렇지 않으면 현장을 가만두지 않겠다" 등의 발언은 상대방이 영위하는 영업 또는 신분에 대해 실현될 해악의 결과를 매우 구체적으로 고지하는 내용으로 판단됨. 이는 사용자 또는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것으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보기 어려우며, 공사 진행을 방해하여 건설회사를 어렵게 하겠다는 내용으로 정당한 권리행사로 볼 수 없음.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의사결정 및 의사실행의 자유가 제한되었고,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었다고 보아 협박죄가 성립함.
- 무죄 판단: 피고인들이 공사현장에서 집회를 개최하여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증인들의 진술만으로는 집회의 주최, 목적, 참석자를 알기 어렵고, 피고인들의 진술에 비추어 노조원들이 모여 있는 것을 집회로 오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또한, 집회 개최가 협박에 해당하려면 I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할 수 없어 협박으로 단정할 수 없음.
- 무죄 판단: 피고인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여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들이 H 붕괴 등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공사현장 안전실태를 주시하며 법규 위반 시 고발을 하였다는 변소를 배제할 수 없으며, 고발 제기가 당연히 피해자들을 협박하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음. 검사가 고발의 구체적 경위, 비율, 다른 사업장 고발 내역 등 의도와 목적을 알 수 있는 사정에 대해 충분히 증명하지 못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83조: 협박죄
-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협박죄의 '협박'의 의미와 판단 기준
- 대법원 2013. 4. 11. 선고 판결: 해악의 고지는 명시적이지 않아도 됨
정당행위 여부
- 쟁점: 피고인들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적법한 노동조합 활동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①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일 것,
② 목적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노사간 자치적 교섭 조성에 있을 것,
③ 사용자가 구체적 요구에 대해 단체교섭을 거부했을 때 개시되며 법령상 절차를 거칠 것,
④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고 폭력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의 조건을 모두 구비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들 및 E단체 소속 H 기사들은 J 및 O과 직접적인 고용관계에 있지 않음.
- 피고인들의 행위는 J 등의 기업활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행위임.
- E단체 소속 근로자들만을 채용할 것을 강제한 것은 다른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나 비노조원 근로자들의 근로 기회를 박탈하고 E단체 가입을 강제하는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움.
- 불이익 고지 등의 수단과 방법이 피해자들의 의사결정 및 의사실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기도 어려움.
-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근로자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
-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도15499 판결: 근로자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A 무죄 부분)
- 쟁점: 원심이 피고인 A의 특정 공소사실(공사 업무 방해 및 협박을 통한 해고 강요)을 무죄로 판단한 것이 사실오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하며, 증명이 부족하면 유죄로 판단할 수 없음. 항소심은 제1심의 합리적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제1심의 무죄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여 유죄로 인정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피고인 A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도8610 판결: 형사재판의 유죄 인정 기준 및 항소심의 판단 기준
참고사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소속 조합원 취업을 위해 건설회사 관계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음.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실제로 I와의 계약이 해지되는 등의 결과는 발생하지 않음.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괴롭힐 목적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소속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 B, D은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엄격한 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함. 특히, 사용자 또는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압력 행사나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또한, '협박'의 개념을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 여부와 그로 인한 상대방의 의사결정 및 의사실행의 자유 제한 여부를 통해 판단하며, 단순히 '집회 개최'나 '고발' 자체만으로는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시하여, 행위의 목적과 구체적인 내용이 중요함을 시사함.
- 이는 노동조합 활동의 자유와 기업의 경영 자유 및 다른 근로자들의 권리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는 판결로 평가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