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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는 3월마다 개최하여야 한다.안전정책과-39992004-07-20
- 행정해석지역단위노조가 규약에 의거 또는 임의로 당해 현장 노조원 중 1인을 현장 근로자 대표로 지명할 수 있는지 등안전보건정책과-9452010-12-02
- 행정해석개별 근로지의 의사와 상관없이 과반수 보조의 동의로 도입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1592008-05-06
- 행정해석특정근로일에 휴무를 원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자율적으로 연월차유급휴가를 사용토록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4252006-08-25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의 결정에 대하여 사실상 대표권을 행사하여 온 경우라면 전체 근로자들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하여 동의권이 있다근로기준팀-3002006-01-18
- 행정해석임금인상이 소급 적용될 경우 퇴직급여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13892020-03-27
- 행정해석DC형퇴직연금제도에서 IRP특례로의 이전방법 및 부담금미납통지 관련퇴직연금복지과-37702018-09-19
- 행정해석실업급여수급자의 참여수당 및 훈련수당 지급 방법고용지원실업급여과-56862015-12-28
- 행정해석
- 행정해석육아휴직 후 복직문제여성고용정책과-19582015-07-03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논의할 내용은 해당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책임과 권한 범위내의 사항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산재예방정책과-6812011-04-06
- 행정해석복수의 퇴직급여제도 설정 및 퇴직급여제도간 변경 관련사항퇴직급여보장팀-6782005-11-11
- 행정해석상시근로자 수 변동 시 휴업수당 지급 의무근로기준정책과-19132020-05-08
- 행정해석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으로 임금이 감소하여도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조치방안퇴직연금복지과-45182018-11-15
- 행정해석
- 행정해석급여감소가 없는 근로시간 단축 사업장의 경우, DC제도로의 전환 등 퇴직급여 감소 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는지퇴직연금복지과-37542018-09-19
- 행정해석사립대학교의 정년보장 교수의 책임 교수시간 및 강의료 지급기준(인정시수) 변경 시 「근로기준법」 상 취업규칙 개정 절차가 적용되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3692020-01-21
- 행정해석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임시건강진단명령 및 역학조사가 가능하다.산보68307-722000-01-29
- 행정해석연장근로제한을 초과하여 근로함으로써 발생한 택시운송수입금을 사용자가 수령한 것은 연장근로를 추인하였거나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인정될 개연성이 크다근기68207-13141997-10-01
- 행정해석노사협의회의 동의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로 간주되는지 여부임금복지과-2570201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