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8.01.25
사회적기업과-298
근로자 대표의 유급근로자수 산정 관련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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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사회적기업의 근로자대표인 상임이사 등의 유급근로자수 산정 포함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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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사회적기업의 근로자대표인 상임이사 등의 유급근로자수 산정 포함 여부 【회 시】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및 인증절차)에 따라 사회적기업은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의 수행과 근로자대표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추어야 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의 구성을 위해 근로자대표가 임원으로 등기된 경우 동 근로자대표는 유급근로자수 산정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사회적기업의 유급근로자수 포함 여부는 사용자의 지휘·명령아래 지시·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용종속관계의 유무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취업 전 구직등록 요건 미충족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 가능 여부 근로계약서상 매월 근로시간이 명확히 명시되지 않은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 지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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