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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① 당사자 간 임금과 휴일, 휴게시간 등 근로조건을 규정하는 취지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골프 경기의 진행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고객이 지급하는 캐디 피를 받은 점, ② 고객으로부터 직접 캐디 피를 …기각강원2021부해2422022-01-26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 신청인의 업무는 대부분 프리랜서 작가 간의 논의 또는 신청인의 재량적 판단하에 이루어지고, 이 사건 회사 PD는 신청인에게 희망하는 방향이나 요청 사항 등을 추상적으로 밝혔을 뿐이며, 주간작가일지는 그 내용이 지…기각서울2022부해10742022-06-29비위행위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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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 중 일부인 ‘업무태만(출퇴근카드 대리체크)’과 ‘직장 내 괴롭힘’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징계혐의사실 중 일부만 인정되는 점, 대리…초심취소중앙2021부해9272021-09-1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① 근로자는 노조전임자가 아니므로 단체협약에서 정한 노동조합 활동 시간 외의 근무시간에는 부서 사무실에서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나, 노조사무실에 머물렀음, ② 근로자는 자신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차례 거부하며…기각서울2018부해15502018-08-21폭언/폭행
- 노동위2년 넘게 근로한 관리책임자를 근무태도 불량, 근무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갑자기 해고한 것은 징계권 남용의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기각중노위2001부해1122001-06-04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