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15-11-13 | 2014가합10336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 판단: 월 75시간분의 기본비행수당은 근로자들이 월 30시간 이상 비행이라는 근로조건을 충족하여야만 사용자가 지급하는데다가, 근로자들의 비행시간(월 30시간 미만, 월 30시간 ~ 75시간, 월 75시간 이상으로 3단계로 차등)에 연동하여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바, 이는 실제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19501 판결
통상시급 산정 기준시간
- 판단: 피고와 일반노조가 최초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1999. 12. 26. 당시 회사의 사업장은 주 44시간 근무제를 시행하였던 점, 근로기준법이 2003. 9. 15. 개정되어 근로시간 상한이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변경되자, 피고와 일반노조, B노조는 단체협약을 통해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기로 하는 협
2014가합10336 | 서울남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조종사들의 정기상여금 및 기본비행수당 통상임금 포함 요구와 신의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국내외 항공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비행기 조종사로 근무 중이거나 근무했던 근로자들 임. 피고의 전체 근로자들로 구성된 일반노조는 1999. 4. 30. 설립되어 같은 해 12. 26. 최초로 피고와 단체협약을 체결 함. 피고의 비행기 조종사들로 구성된 B노조는 2000. 6. 7. 설립되어 같은 해 12. 6. 피고와 최초로 단체협약을 체결 함. 피고는 원고들에게 단체협약, 기타 규정에 의거하여 기본급, 정기고정상여금(정기상여금), 기본비행보장수당(기본비행수당) 등을 지급 함. 피고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기본급, 자격수당, 청조보안수당, 항공기술수당, 교통보조비, 근속수당, 직무수당만을 포함시킨 뒤 월 소정 근로시간을 226시간으로 하여 원고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였고, 위 통상시급을 기초로 원고들에게 야간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법정수당을 계산하여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 법리 님. 짝수달에 지급된 정기상여금 함. 설, 추석, 7월에 지급된 정기상여금(명절 정기상여금) 판정 요지 조종사들의 정기상여금 및 기본비행수당 통상임금 포함 요구와 신의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근로자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회사는 국내외 항공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근로자들은 회사의 비행기 조종사로 근무 중이거나 근무했던 근로자들 임. 회사의 전체 근로자들로 구성된 일반노조는 1999. 4. 30. 설립되어 같은 해 12. 26. 최초로 피고와 단체협약을 체결 함. 회사의 비행기 조종사들로 구성된 B노조는 2000. 6. 7. 설립되어 같은 해 12. 6. 피고와 최초로 단체협약을 체결 함.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단체협약, 기타 규정에 의거하여 기본급, 정기고정상여금(정기상여금), 기본비행보장수당(기본비행수당) 등을 지급 함. 회사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기본급, 자격수당, 청조보안수당, 항공기술수당, 교통보조비, 근속수당, 직무수당만을 포함시킨 뒤 월 소정 근로시간을 226시간으로 하여 근로자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였고, 위 통상시급을 기초로 근로자들에게 야간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법정수당을 계산하여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 님. 함.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기본비행수당의 통상임금성 함.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대법원 overturned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4가합10336 판정일 2015.11.1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기본비행수당의 통상임금성 법리 함. 판단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19501 판결 통상시급 산정 기준시간 판단 임. 따라서 토요일 4시간을 유급휴일로 보아 원고들의 월 소정 근로시간은 226시간으로 산정함이 타당 함. 추가 법정수당 청구에 대한 신의칙 항변 법리 음. 판단 음.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을 산정할 경우 원고들은 당초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 외의 이익을 얻게 되며,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될 위험이 있다고 봄이 타당 함.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고사실 피고는 2010. 5. 31. C그룹의 유동성 위기로 인하여 10개의 은행으로 구성된 D와 사이에 '경영계획 이행을 위한 확약'을 체결하고 '자율협약(공동관리) 절차'라는 일종의 구조조정 절차에 들어가게 되었 음. 피고의 재무구조가 쉽사리 개선되지 않아 D는 여러 차례 자율협약 절차를 연장하였고, 피고는 2014. 12.경에서야 위 절차를 종결하였으나 아직도 위 D에 대하여 약 5,866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 음. 피고의 설립 이후 누적 당기순손실은 약 1조 110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전반적으로 적자상태에 있 음. 피고의 부채비율은 2008년 662%에서 2014년 715%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가까운 시일 내에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 않 음. 피고의 이자보상배율은 2008년경부터 2014년경 사이 평균 60%에 불과 함. 유가 및 환율의 호재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재무상태가 악화된 것은 저가항공사와의 경쟁 등 산업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의 수익상황이 단기간에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 않 음. 통상임금에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포함시키면 2009년경 2013년경 사이의 피고 소속 전체 근로자들의 통상시급 상승률이 약 40 45%에 달할 것으로 추산 됨. 노사가 예정한 2009년경~2013년경 사이 실질임금 상승률은 평균 2.1%이나,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같은 기간 실질임금이 적어도 평균 4% 이상 상승하여 당초 예정한 임금상승률의 약 2배가 됨. 2014. 6. 기준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 수는 8,230명인바,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산입되면 1년에 증가하는 인건비는 적어도 80억 원 내지 100억 원 정도일 것으로 추산 됨. 검토 본 판결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충실히 따르면서도, 기업의 재정 상태와 노사 합의의 신뢰를 중시하여 신의칙 적용 여부를 판단한 사례 임. 특히, 짝수달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하면서도, 명절 정기상여금과 기본비행수당은 고정성을 결여하여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은 점은 각 수당의 구체적인 지급 조건과 실질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임. 월 소정 근로시간 산정에 있어서 노사 합의와 관행을 존중하여 226시간을 인정한 점도 주목할 만 함.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신의칙 항변을 인용한 것인데, 이는 기업의 심각한 재정난과 노사 간의 기존 합의 및 신뢰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들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본 것 임. 이는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칙 적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판결 임. 본 판결은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기업의 재정 상태와 노사 합의의 경위가 신의칙 적용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임을 보여주며, 향후 유사 소송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예상됨.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19501 판결 통상시급 산정 기준시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2014가합10336 | 서울남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조종사들의 정기상여금 및 기본비행수당 통상임금 포함 요구와 신의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국내외 항공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비행기 조종사로 근무 중이거나 근무했던 근로자들 임. 피고의 전체 근로자들로 구성된 일반노조는 1999. 4. 30. 설립되어 같은 해 12. 26. 최초로 피고와 단체협약을 체결 함. 피고의 비행기 조종사들로 구성된 B노조는 2000. 6. 7. 설립되어 같은 해 12. 6. 피고와 최초로 단체협약을 체결 함. 피고는 원고들에게 단체협약, 기타 규정에 의거하여 기본급, 정기고정상여금(정기상여금), 기본비행보장수당(기본비행수당) 등을 지급 함. 피고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기본급, 자격수당, 청조보안수당, 항공기술수당, 교통보조비, 근속수당, 직무수당만을 포함시킨 뒤 월 소정 근로시간을 226시간으로 하여 원고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였고, 위 통상시급을 기초로 원고들에게 야간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법정수당을 계산하여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 법리 :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 님. 짝수달에 지급된 정기상여금 : 피고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매년 2, 4, 6, 8, 10, 12월에 기본급과 근속수당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이 6개월 이하인 근로자들에게는 근속기간 별로 일정 비율의 정기상여금을, 근속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근로자들에게는 100%의 정기상여금을 각 지급하였고, 중도에 근로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일할계산하여 정기상여금을 지급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정기상여금은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에 대하여는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전으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함. 설, 추석, 7월에 지급된 정기상여금(명절 정기상여금) : 피고가 2000년경 "명절 정기상여금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일 것을 지급요건으로 한다"는 지침을 근로자들에게 통보하고 이를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점, 피고가 위 지침이 내려지기 이전에도 재직 중인 직원들에게만 명절 정기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명절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 판정 요지 조종사들의 정기상여금 및 기본비행수당 통상임금 포함 요구와 신의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근로자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회사는 국내외 항공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근로자들은 회사의 비행기 조종사로 근무 중이거나 근무했던 근로자들 임. 회사의 전체 근로자들로 구성된 일반노조는 1999. 4. 30. 설립되어 같은 해 12. 26. 최초로 피고와 단체협약을 체결 함. 회사의 비행기 조종사들로 구성된 B노조는 2000. 6. 7. 설립되어 같은 해 12. 6. 피고와 최초로 단체협약을 체결 함.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단체협약, 기타 규정에 의거하여 기본급, 정기고정상여금(정기상여금), 기본비행보장수당(기본비행수당) 등을 지급 함. 회사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기본급, 자격수당, 청조보안수당, 항공기술수당, 교통보조비, 근속수당, 직무수당만을 포함시킨 뒤 월 소정 근로시간을 226시간으로 하여 근로자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였고, 위 통상시급을 기초로 근로자들에게 야간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법정수당을 계산하여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 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 님. 짝수달에 지급된 정기상여금: 회사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매년 2, 4, 6, 8, 10, 12월에 기본급과 근속수당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이 6개월 이하인 근로자들에게는 근속기간 별로 일정 비율의 정기상여금을, 근속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근로자들에게는 100%의 정기상여금을 각 지급하였고, 중도에 근로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일할계산하여 정기상여금을 지급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정기상여금은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에 대하여는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전으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함. 설, 추석, 7월에 지급된 정기상여금(명절 정기상여금): 회사가 2000년경 "명절 정기상여금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일 것을 지급요건으로 한다"는 지침을 근로자들에게 통보하고 이를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점, 회사가 위 지침이 내려지기 이전에도 재직 중인 직원들에게만 명절 정기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명절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기본비행수당의 통상임금성 법리: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 함. 판단: 월 75시간분의 기본비행수당은 근로자들이 월 30시간 이상 비행이라는 근로조건을 충족하여야만 사용자가 지급하는데다가, 근로자들의 비행시간(월 30시간 미만, 월 30시간 ~ 75시간, 월 75시간 이상으로 3단계로 차등)에 연동하여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바, 이는 실제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대법원 overturned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4가합10336 판정일 2015.11.1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기본비행수당의 통상임금성 법리 :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 함. 판단 : 월 75시간분의 기본비행수당은 원고들이 월 30시간 이상 비행이라는 근로조건을 충족하여야만 사용자가 지급하는데다가, 원고들의 비행시간(월 30시간 미만, 월 30시간 ~ 75시간, 월 75시간 이상으로 3단계로 차등)에 연동하여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바, 이는 실제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19501 판결 통상시급 산정 기준시간 판단 : 피고와 일반노조가 최초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1999. 12. 26. 당시 피고의 사업장은 주 44시간 근무제를 시행하였던 점, 근로기준법이 2003. 9. 15. 개정되어 근로시간 상한이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변경되자, 피고와 일반노조, B노조는 단체협약을 통해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기로 하는 협약을 각 체결한 점, 개정된 일반노조 단체협약에는 주 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임에도 월 소정 근로시간을 종전과 동일하게 226시간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B노조 단체협약과 일반노조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또는 적어도 B노조의 묵시적 동의하에 근로자들의 임금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토요일 4시간을 유급휴일로 간주하여 통상시급을 계산한 것으로 보 임. 따라서 토요일 4시간을 유급휴일로 보아 원고들의 월 소정 근로시간은 226시간으로 산정함이 타당 함. 추가 법정수당 청구에 대한 신의칙 항변 법리 : 노사합의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 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 음. 판단 : 피고와 노동조합은 이 사건 소 제기 무렵까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전제 하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장기적인 경영난 상태에 있 음.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을 산정할 경우 원고들은 당초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 외의 이익을 얻게 되며,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될 위험이 있다고 봄이 타당 함.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고사실 피고는 2010. 5. 31. C그룹의 유동성 위기로 인하여 10개의 은행으로 구성된 D와 사이에 '경영계획 이행을 위한 확약'을 체결하고 '자율협약(공동관리) 절차'라는 일종의 구조조정 절차에 들어가게 되었 음. 피고의 재무구조가 쉽사리 개선되지 않아 D는 여러 차례 자율협약 절차를 연장하였고, 피고는 2014. 12.경에서야 위 절차를 종결하였으나 아직도 위 D에 대하여 약 5,866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 음. 피고의 설립 이후 누적 당기순손실은 약 1조 110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전반적으로 적자상태에 있 음. 피고의 부채비율은 2008년 662%에서 2014년 715%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가까운 시일 내에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 않 음. 피고의 이자보상배율은 2008년경부터 2014년경 사이 평균 60%에 불과 함. 유가 및 환율의 호재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재무상태가 악화된 것은 저가항공사와의 경쟁 등 산업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의 수익상황이 단기간에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 않 음. 통상임금에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포함시키면 2009년경 2013년경 사이의 피고 소속 전체 근로자들의 통상시급 상승률이 약 40 45%에 달할 것으로 추산 됨. 노사가 예정한 2009년경~2013년경 사이 실질임금 상승률은 평균 2.1%이나,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같은 기간 실질임금이 적어도 평균 4% 이상 상승하여 당초 예정한 임금상승률의 약 2배가 됨. 2014. 6. 기준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 수는 8,230명인바,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산입되면 1년에 증가하는 인건비는 적어도 80억 원 내지 100억 원 정도일 것으로 추산 됨. 검토 본 판결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충실히 따르면서도, 기업의 재정 상태와 노사 합의의 신뢰를 중시하여 신의칙 적용 여부를 판단한 사례 임. 특히, 짝수달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하면서도, 명절 정기상여금과 기본비행수당은 고정성을 결여하여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은 점은 각 수당의 구체적인 지급 조건과 실질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임. 월 소정 근로시간 산정에 있어서 노사 합의와 관행을 존중하여 226시간을 인정한 점도 주목할 만 함.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신의칙 항변을 인용한 것인데, 이는 기업의 심각한 재정난과 노사 간의 기존 합의 및 신뢰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들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본 것 임. 이는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칙 적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판결 임. 본 판결은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기업의 재정 상태와 노사 합의의 경위가 신의칙 적용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임을 보여주며, 향후 유사 소송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예상됨.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19501 판결 통상시급 산정 기준시간 판단: 피고와 일반노조가 최초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1999. 12. 26. 당시 회사의 사업장은 주 44시간 근무제를 시행하였던 점, 근로기준법이 2003. 9. 15. 개정되어 근로시간 상한이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변경되자, 피고와 일반노조, B노조는 단체협약을 통해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기로 하는 협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