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2019-08-28 | 2019가합10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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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단체협약상 토요일의 유급휴일 인정 여부
- 쟁점: 원고 등은 단체협약 제32조에 따라 토요일이 유급휴일에 포함되므로, 월 근로시간을 244시간으로 산정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단체협약 제32조 제1항이 토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회사가 토요일을 유급휴일에서 제외하여 월 근로시간 209시간을 전제로 임금을 산정해 온 사실은 다툼이 없음.
사전에 확정된 임금을 의미 함. 법원의 판단: 가족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위 각 항목은 원고 등을 포함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가족 수, 실제 가족 유무, 운전 여부, 식사 장소 등과 관계없이 지급되어 왔 음. 또한, 2016. 4. 25.자 임금협약의 '임금명세서'에는 위 각 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있었고, 2017. 7. 21.자 임금협약의 '임금명세서'에는 가족수당,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는 기본급에 흡수되고 정액급식비는 복리후생비 명칭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있었 음. 따라서 위 각 항목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 함. 상여금: 회사는 원고 등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기본급에 근속가산금을 더한 후 정근수당지급률(430%)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급여일에 상여금 명칭의 임금을 지급해 왔 음. 상여금은 매월 월급 형태로 지급되었고, 지급 시기와 비율이 결정된 이후 특별한 변동 없이 유지되었으며, 산정 기준 또한 기본급과 근속연수에 비례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소정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된 금품으로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고, 업적,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의 임금 임. 따라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 함. 결론: 위 각 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원고 등의 최저임금 미달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단체협약상 토요일의 유급휴일 인정 여부 쟁점: 원고 등은 단체협약 제32조에 따라 토요일이 유급휴일에 포함되므로, 월 근로시간을 244시간으로 산정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건번호 2019가합103033 판정일 2019.08.2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상여금 : 피고는 원고 등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기본급에 근속가산금을 더한 후 정근수당지급률(430%)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급여일에 상여금 명칭의 임금을 지급해 왔 음. 상여금은 매월 월급 형태로 지급되었고, 지급 시기와 비율이 결정된 이후 특별한 변동 없이 유지되었으며, 산정 기준 또한 기본급과 근속연수에 비례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소정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된 금품으로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고, 업적,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의 임금 임. 따라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결론 : 위 각 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원고 등의 최저임금 미달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단체협약상 토요일의 유급휴일 인정 여부 쟁점 : 원고 등은 단체협약 제32조에 따라 토요일이 유급휴일에 포함되므로, 월 근로시간을 244시간으로 산정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단체협약 제32조 제1항이 토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피고가 토요일을 유급휴일에서 제외하여 월 근로시간 209시간을 전제로 임금을 산정해 온 사실은 다툼이 없 음. 그러나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토요일이 유급휴일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피고는 C구청으로부터 용역을 위탁받아 수행하며, C구청과의 용역계약에서 정한 노무비 중 인건비 전액을 근로자들에게 지급 함. 단체협약 제32조 제4항은 '상기 1항의 각 호에 대해서는 매년 C구청 용역설계상 총 일수변경 시 그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총 유급휴일수가 C구청과의 용역계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의미 함. 피고와 C구청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서에 첨부된 '인건비 산출명세서'에는 주 1회에 한하여 유급휴일을 인정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 음. 원고 등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각 임금협약에 첨부된 '임금명세서' 및 근로계약서에는 월 근로시간이 244시간이 아닌 209시간으로 기재되어 있 음. 피고의 취업규칙 제27조는 '주휴일: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근무표에 의거 평일에 휴일을 정하여 주 1회 휴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원고 등을 포함한 근로자들도 일요일 하루만을 유급휴일이라고 인식하며 근무해 온 것으로 보 임. 원고(선정당사자)를 포함한 근로자들이 피고 대표이사를 단체협약 위반(토요일 유급휴일 불인정)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2018. 12. 11.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 음. 결론 : 토요일이 유급휴일이라는 전제에 선 원고 등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최저임금 산정 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와 단체협약상 유급휴일의 해석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 함. 특히, 가족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상여금 등 명칭과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여 최저임금 산입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함. 이는 임금의 명칭보다는 실질적인 지급 성격이 중요함을 시사 함. 단체협약상 유급휴일 조항의 해석에 있어서는 해당 조항의 문언뿐만 아니라, 관련 용역계약, 임금협약, 취업규칙, 실제 근로 관행, 심지어 수사기관의 판단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유급휴일 여부를 판단하였 음. 이는 단체협약 해석 시 주변 사정 및 실제 적용 양상을 폭넓게 고려해야 함을 보여 줌. 특히, 공공기관과의 용역계약에 따라 인건비가 산정되는 경우, 해당 용역계약의 내용이 근로자들의 임금 및 휴일 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함. 함. 법원의 판단: 해당 단체협약 제32조 제1항이 토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회사가 토요일을 유급휴일에서 제외하여 월 근로시간 209시간을 전제로 임금을 산정해 온 사실은 다툼이 없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