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04-06 | 2021구합87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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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운송수입금 기준액 미납을 이유로 징계 등 제재를 가하는 것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운송수입금 기준액 납부를 사실상 강제하는 것이므로 금지됨.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운송수입금 기준액 미납을 징계사유로 정하더라도, 이는 강행법규인 해당 사안 신설조항에 반하여 효력이 없음.
- 다만, 운송수입금 기준액 이상을 납입한 운수종사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고 미납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이익을 가하거나 납입을 강제하는 제재행위로 보기 어려움.
- 고의적인 근무 태만 등 불성실한 근로를 이유로 한 징계는 가능하나, 운송수입금 기준액 미납만을 불성실한 근로의 근거로 삼아 징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해당 사안 각 징계처분의 근거조항의 효력:
- 해당 징계사유조항(해당 사안 임금협정 제6조 제2항 제7호, 제7조 제2항, 제3항 및 제8조 제1항 중 제7조 제2항, 제3항에 관한 부분)은 운송수입금 기준액의 수납과 납부를 금지하는 강행법규인 해당 사안 신설조항에 정면으로 반하므로 효력이 없음.
- 설령 강행법규에 직접 반하지 않더라도, 해당 징계사유조항에서 정한 운송수입금 기준액 및 징계기준은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거나, 징계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음.
- 법률의 개정 연혁: 구 여객자동차법은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였으나, 실제로는 사납금제가 변칙적으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았음. 2019. 8. 27. 개정된 여객자동차법(법률 제16563호)은 운송사업자가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지 말고 운수종사자는 이를 납부하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신설조항(제21조 제1항 제2호 및 제26조 제2항 제2호)을 도입하여 2020. 1. 1.부터 시행함. 이는 사납금 제도를 근절하고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양질의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함임.
- 이 사건 신설조항의 강행법규성:
- 이 사건 신설조항은 사납금제의 오랜 병폐를 시정하려는 입법자의 분명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노사 간의 의사 합치가 있더라도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수하는 행위는 예외 없이 금지된다는 취지로 해석됨.
- 전액관리제에 반하여 체결되는 근로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고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으므로 강행법규로 보아야 함.
- 이 사건 신설조항 이후 운송수입금 기준액 미납을 이유로 한 징계의 가부:
- 운송수입금 기준액 미납을 이유로 징계 등 제재를 가하는 것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운송수입금 기준액 납부를 사실상 강제하는 것이므로 금지됨.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운송수입금 기준액 미납을 징계사유로 정하더라도, 이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신설조항에 반하여 효력이 없음.
- 다만, 운송수입금 기준액 이상을 납입한 운수종사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고 미납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이익을 가하거나 납입을 강제하는 제재행위로 보기 어려움.
- 고의적인 근무 태만 등 불성실한 근로를 이유로 한 징계는 가능하나, 운송수입금 기준액 미납만을 불성실한 근로의 근거로 삼아 징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근거조항의 효력:
- 이 사건 징계사유조항(이 사건 임금협정 제6조 제2항 제7호, 제7조 제2항, 제3항 및 제8조 제1항 중 제7조 제2항, 제3항에 관한 부분)은 운송수입금 기준액의 수납과 납부를 금지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신설조항에 정면으로 반하므로 효력이 없음.
- 설령 강행법규에 직접 반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징계사유조항에서 정한 운송수입금 기준액 및 징계기준은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거나, 징계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음.
- 목포시 택시의 일일 평균 운송수입금 및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볼 때, 참가인들이 월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달성하기 위한 하루 근로시간이 소정 근로시간인 6시간을 크게 상회하며, 일부 참가인은 목포시 일반택시의 일일 평균 근무시간보다 긴 시간을 근무해야 함.
- 원고 소속 근로자 중 거의 절반에 이르는 근로자들이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납부하지 못하였음.
- 이 사건 임금협정 제7조 제3항에서 정한 징계 기준은 운송수입금이 근로자의 성실성 여부와 무관하게 외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월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충족하더라도 일부 기간 실적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어 합리적이지 않음.
-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징계사유 인정 여부:
- 강행법규 또는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이 사건 징계사유조항에 근거한 징계사유는 인정될 수 없음.
- 원고는 참가인들의 운송수입금 기준액 미납만을 주장할 뿐, 그 외 불성실한 근로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이나 사정을 증명하지 못함.
- 소결론: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당한 징계에 해당하며,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2011. 8.30. 선고 2008헌마477 결정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8221 판결
-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20406 판결
-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9. 8. 27, 법률 제16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8조 또는 제21조, 제26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9. 8. 27. 법률 제16563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제1항 제2호, 제26조 제2항 제2호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검토
- 본 판결은 택시 운수종사자의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도입 취지를 명확히 해석하고, 변칙적인 사납금제 운영을 통한 징계의 부당성을 강조함.
- 특히, 운송수입금 기준액 미달을 이유로 한 징계가 강행법규 위반 또는 사회질서 위반에 해당함을 명시하여, 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임.
- 운송수입금 기준액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설정되지 않았을 경우, 이를 근거로 한 징계는 정당성을 잃는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사업자의 자의적인 징계권 행사를 제한하는 효과가 있음.
- 다만, 고의적인 근무 태만 등 불성실한 근로에 대한 징계는 여전히 가능함을 밝혀, 운수종사자의 성실한 근로 의무는 유지됨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