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퇴직연금규약의 성격퇴직급여보장팀-472007-01-05
- 행정해석조합원의 명단공개를 요구하며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노사관계법제팀-292007-01-04
- 행정해석중간정산금의 일부를 퇴직시 지급하기로 당사자간 약정한 별도의 합의는 중간정산제도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 되므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퇴직급여보장팀-26142006-07-24
- 행정해석교과연구지원비가 원고작성 여부에 따라 실비보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면 임금으로 볼 수 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0202006-05-01
- 행정해석불법파업 기간중 통상근무자를 탄력적근로시간제 실시부서로 일시 근무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근로기준팀-14182006-03-29
- 행정해석노조가입대상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근로자대표인지퇴직급여보장팀-7782006-03-13
- 행정해석“개인퇴직계좌”가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급여채권 중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해당되지 않는다.퇴직급여보장팀-1472006-01-16
- 행정해석퇴직연금제 도입시 근로자대표의 동의 방법퇴직급여보장팀-1472006-01-16
- 행정해석연봉제 규정 및 인사고과에 의거 개인별 연봉금액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근로기준팀-9732005-11-04
- 행정해석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승인을 얻지 아니한 경우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652005-11-03
- 행정해석징계해고후 복직한 자에 지급한 금품의 임금 포함 여부 질의징수팀-13732005-09-23
-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근로자에게 중간정산 이후부터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적용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제2항의 차등제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근로기준과-43932005-08-24
- 행정해석단기간에 순차적으로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유니언숍 협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효력이 상실되기 이전에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는 없다노동조합과-18072005-07-04
- 행정해석택시회사에 대한 정부의 연료비보조금과 부가세감면분은 근로의 대가성을 갖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근로기준과-32542005-06-18
- 행정해석조합원의 자격 및 노조간부의 자격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해고된 자에게 까지 계속 전임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노동조합과-13902005-05-18
- 행정해석재택근무발령이 정당한 경영권의 범위에 속한다면 복직명령의 이행이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21682005-04-15
- 행정해석기금에서 퇴직금 일부지급 가능여부노사협력복지과-1035200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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