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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지방의회 의원 임기동안 지방의원을 전담 보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비서직)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3822016-02-26
- 행정해석임금제도를 연봉제에서 일시금제도로 변경할 때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38722022-12-07
- 행정해석임원의 퇴직연금 규약 준수 여부퇴직연금복지과-1512009-01-16
- 행정해석「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기간제 교사(외국인 교사 포함)에 대하여는 사용기간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비정규직대책팀-27692007-07-10
- 행정해석매년 2회의 정기승급제도를 매년 1회로 통합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아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근기68207-3542003-03-26
- 행정해석경영합리화 등을 위하여 정당한 사유로 회사조직을 개편하고 기존 임금을 저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직변경은 할 수 있다근기01254-84471987-05-26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함이 원칙이나 취업규칙ㆍ단체협약 등에 특정 기준일을 정해 일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근기1455-158681982-06-08
- 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 내에 다양한 업태의 현업 종사자들이 있는 경우, 사업장 단위 및 상시근로자 산정기준산재예방정책과-30162018-07-06
- 행정해석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임금근로시간과-6872019-07-09
- 행정해석연장・야간・휴일근로 없이 보상휴가를 선부여 할 수 있는지임금근로시간과-9942021-04-28
- 행정해석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된 특별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임금68207-382000-01-19
- 행정해석신정, 구정 및 특별휴가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무급휴일로 주기로 약정한 때는 특별휴가와 별도로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법무811-147151979-06-20
- 행정해석장마로 인한 공장 내 지반침하로 인한 사업중지는 사업주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보아 휴업대상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보험68430-10572000-09-15
- 행정해석불법파견 시 원청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적용 여부근로기준정책과-36292021-11-09
- 행정해석용역·도급 직원 봉사료 지급방법고용차별개선과-24132012-10-30
- 행정해석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 부여방법 및 취업규칙 불이익 해당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2008-02-28
- 행정해석직업병이 일시적인 유해 요인에 의거 급성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평균임금 하락의 염려가 없어 그 적용을 제외한다보상부-46082012-06-07
- 행정해석선원의 산안법 적용 여부산재예방정책과-34772020-07-17
- 행정해석「행정사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사의 업무가 「노무사법」 제27조 단서에서의 “다른 법령으로 정하여진 경우”에 해당하는지법제처15-04432015-10-23
- 행정해석취업규칙상 연봉기준액을 개정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한 경우 임금체불로 볼 수 있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14662011-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