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규정된 식비, 교통비 등이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노사관계법제팀-13622006-05-19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과 기타 유급휴일 등이 중복되었을 경우 특단의 규정이 없는 한 하나의 휴일로 인정하고 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1002006-05-12
- 행정해석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의 해당여부 및 관련 절차에 관한 질의고용서비스혁신단-27782006-05-10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대표권을 갖지 못하는 과장급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은 노동조합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다.근로기준팀-20222006-05-03
- 행정해석종전의 연봉계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다.근로기준팀-12902006-03-22
- 행정해석일정직위를 담당할 수 있는 직급을 신설하여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팀-7502006-02-16
- 행정해석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의 결정에 대하여 사실상 대표권을 행사하여 온 경우라면 전체 근로자들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하여 동의권이 있다근로기준팀-3002006-01-18
- 행정해석근로자의 사업장간 이동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실제로 근로자를 사용한 사용자에게 있다퇴직급여보장팀-1192006-01-12
- 행정해석자체만으로 근로조건의 저하라 볼 수는 없는 신인사제도를 새로이 설정하는 것을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라 보기는 어렵다근로기준팀-722006-01-04
- 행정해석당초 일반정년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직급정년제를 추가로 도입하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팀-13292005-11-23
- 행정해석
- 행정해석직급별 임기제를 시행하거나, 일반정년제와 직급별 임기제를 함께 시행한다 하더라도 이를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근로기준팀-8562005-10-31
- 행정해석총공사금액을 대가로 계약한 보링공은 종속적인 지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43872005-08-24
- 행정해석노인여가 복지시설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질의보험적용부-26632005-07-13
- 행정해석할인매장 등의 계산원 작업이 근골계부담작업에 해당된다산업보건환경과-39072005-07-07
- 행정해석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는 누구든지 기왕에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근로기준과-35302005-07-05
- 행정해석단기간에 순차적으로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유니언숍 협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효력이 상실되기 이전에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는 없다노동조합과-18072005-07-04
- 행정해석동물병원을 겸업하는 방역지원본부의 방역요원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근로기준과-34082005-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