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현장소장이 대표자의 대리인일지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징수1455.15-160561977-08-20
- 행정해석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 근로계약의 체결권자는 그 법인의 대표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해지01254-198681970-01-01
- 행정해석1. 퇴직금 지급은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개정공포일로 계산하여야 한다.기준1455.9-22511968-03-21
- 행정해석정당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이 정당과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대상이 된다노정근1455-50041964-12-18
- 행정해석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후 1년 이상 휴직하고 복직한 근로자는 유급휴가 지급 대상이 아니다법제처19-04272020-02-20
- 행정해석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적이어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되는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24302017-04-07
- 행정해석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여부 및 근로자가 휴일에 출장 가는 경우 대체휴일 부여 방법 등근로기준정책과-73472016-11-18
- 행정해석해고처분 받은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퇴직연금복지과-35412016-09-28
- 행정해석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견인차 운전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보험가입부-44792015-10-13
- 행정해석매년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근로복지과-40412013-11-29
- 행정해석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므로 해당 일에 근로 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1113,2011-05-04
- 행정해석국방과학연구소 홍보담당 전문계약직 근로자가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용차별개선과-3372011-04-06
- 행정해석사내하청근로자에 대하여 원청이 일정부분 인력관리를 하는 것이 ‘근로자파견’ 해당하는지?고용평등정책과-11092010-11-17
- 행정해석근로소득 상위 25%에 해당하여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가 적용되는 시점고용차별개선정책과-3092009-06-02
- 행정해석일부 근속기간에 대한 중간정산 여부퇴직연금복지-672009-01-08
- 행정해석인력공급(파견)사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파견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와 허가의 세부기준차별개선과-16302008-09-11
- 행정해석화훼장식기능사 과정』(국가기술자격)에 대하여 근로자수강지원금 과정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기업인력개발지원과-3222008-09-08
- 행정해석단체협약을 근거로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위반되는지?근로조건지도과-25142008-07-11
- 행정해석8개월간 근로하다 퇴직 후 상당기간이 지나 재입사한 경우 계속근로로 볼 수 없다근로기준과-28752005-05-27
- 행정해석일부 근로자에게 불이익할 경우, 전체적으로 불이익한 것으로 보아 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근로기준과-25272005-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