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4.12.18
노정근1455-5004
정당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이 정당과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대상이 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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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정당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이 정당과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대상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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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이 정당과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라면 다른 사유가 없는 한 당연히 근로기준법의 보호대상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