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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단시간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가능하며 무기계약근로자가 단시간근로의 고용형태라면 차별적 처우 금지 관련 규정이 적용 가능하다비정규직대책팀-15822007-05-07
-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이 간주된다비정규직대책팀-12482007-04-17
- 행정해석직업소개 관련 근로계약작성시 비고란에 “소개비는 근로계약을 파기한 자가 책임을 지기로 한다”라고 명기하는 경우 동 행위가 직업안정법상 위반이 있는 지 여부고용서비스혁신단-83942007-03-12
- 행정해석만 55세 이상 기간제근로자로 2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지 않는다비정규직대책팀-5892007-02-22
- 행정해석
- 행정해석직업안정법상의 직업소개요금외에 실경비(차량운영비)를 구인자측으로부터 별도계약을 통해 징수하는 경우 직업안정법상 위반이 있는지 여부고용서비스혁신단-73922006-11-27
- 행정해석
- 행정해석근로계약기간에 따른 직업소개요금 징수의 범위고용서비스혁신단-60992006-10-02
- 행정해석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계약서에 의거 차량 일부 및 운송사업 면허권을 양도한 것은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퇴직급여보장팀-36552006-09-27
- 행정해석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면 이를 무효라 할 수 없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5342006-09-01
- 행정해석수습사용기간 중에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차례에 걸쳐 근무지를 이탈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을 부당해고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근로기준팀-40402006-08-04
- 행정해석‘학습시터업’이 직업안정법상 구인자ㆍ구직자간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직업소개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용서비스혁신단-39772006-07-06
- 행정해석구직자를 건설현장등에 알선하여 10일동안 근로한 경우 소개요금징수액 및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고용서비스혁신단-35952006-06-20
- 행정해석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준수해야 한다.근로기준팀-20192006-05-03
- 행정해석형식상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도급인의 그 지휘감독을 받고, 급여를 제공받기로 한 자에 불과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근로기준팀-20162006-05-02
- 행정해석종전의 연봉계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다.근로기준팀-12902006-03-22
- 행정해석도청 직속기관인 공무원교육원 소속 상근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사용자는 공무원교육원장으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팀-1044200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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