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7.02.22
비정규직대책팀-589
만 55세 이상 기간제근로자로 2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기간제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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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주)○○고속은 만58세 이상 근로자 30여명을 촉탁직으로 채용하고 있는 바, 1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1년을 계약하여 근무하게 되는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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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 제4조 제1항의 규정(2007.7.1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4호)에 의하면 사용자는 「고령자고용촉진법」제2조 제1호의 규정(2009.3.2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의한 고령자(만 55세 이상자)에 대해서는 2년의 기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 귀 질의의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2007.7.1. 이후 사용자는 사용기간 제한 없이 만 58세 이상의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