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6.09.27
퇴직급여보장팀-3655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계약서에 의거 차량 일부 및 운송사업 면허권을 양도한 것은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관광(주) (이하 "A"로 약칭)와 (주)새○○관광개발(이하 "B"로 약칭)간에 체결한 "여객자동차(전세버스)운송사업 양도-양수계약서"에 의거 "A"기업의 차량 일부 및 전세버스운송사업 면허권 등을 "B"기업에 양도한 것이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일반적으로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임.
-귀 질의서상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A기업과 B기업간에 "여객자동차(전세버스)운송사업 양도-양수계약서"를 체결하고 B기업이 A기업을 인수하면서 A기업 차량 20대중 6대만을 인수하고, A기업의 채무 중 전세버스 차량할부금을 제외한 다른 채무는 인수하지 않기로 하고, A기업 근로자 29명이 2004.8.11. A기업에서 자진 사직하고 같은 해 9.1 사직자 중 일부인 18명이 B기업에 신규입사하였다면 A기업과 B기업과의 관계가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