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6.07.06
고용서비스혁신단-3977
‘학습시터업’이 직업안정법상 구인자ㆍ구직자간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직업소개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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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학습시터란 유치부와 초등학생 위주로 아이들 과제물과 예습복습위주로 학습을 돌봐주거나 준비물을 챙겨주는 일 등 아이 부모역할을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말하는 바, 동 '학습시터업'이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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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함.
귀하의 질의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귀문에서와 같이 '학습시터'가 유치부와 초등학생 위주로 과제물과 예습, 복습 등 학습을 돌보아 주거나 준비물을 챙겨주는 일을 행한다고 한다면 '학습시터업'이 직업안정법상 구인자ㆍ구직자간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직업소개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