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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기존의 노조전임자를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시 소속 부서를 변경할 것인지는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한 사항이다노사관계법제과-228(1)2010-07-27
- 행정해석사용자의 개인적인 귀책사유로 건설업 등록이 실효되어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아니다근로기준팀-45342006-08-29
- 행정해석배차중단기간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7112006-03-29
- 행정해석개정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용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과-41132004-08-11
- 행정해석병가기간을 사용자가 근속기간 및 경력기간에 포함하여 경력증명서를 발급한다 하더라도 위법으로 보기는 어렵다근로기준과-29272004-06-15
- 행정해석명예퇴직을 대상자로 분류된 자에 대한 대기발령이 정당하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없다근기68207-5462003-05-02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분할된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기존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노조68107-7042000-01-01
- 행정해석단체협약으로 노조전임자의 급여를 사용자측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노동조합법에 저촉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노조01254-9471995-08-28
- 행정해석경조휴가는 사용자의 휴가시기 변경전 행사가 불가능하고, 기일경과후 휴가사용 목적이 소멸시 휴가청구권 또한 소멸한다근기68207-14521994-09-14
- 행정해석법인의 이사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주에 속하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근기01254-9451987-01-21
- 행정해석노조전임임원의 임금을 사용자가 부담하느냐는 단체협약으로 규정될 사항이지 행정관청이 지시할 성질이 아니다노조1454-171401982-06-19
- 행정해석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통산되며 부당해고기간중은 임금전액이 지급되어야 한다법무811-43561980-02-22
- 행정해석수감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귀책사유 유무를 조사한 연후에 결정해야 한다보상64231969-06-10
- 행정해석3개사의 사업주가 경비원을 공동 사용하는 경우 상시근로자수 판단 질의근기 68207-10881999-05-14
- 행정해석퇴직금의 중간정산 단위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퇴직급여보장팀-2802006-01-26
- 행정해석일정률로 정해진 봉사료를 사용자가 수령하여 근로자 대표를 통하여 배분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19342005-04-04
- 행정해석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내규에 규정된 근무가능 상한 연령을 저하시키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근로기준과-43102004-08-17
- 행정해석지역단위 노동조합이 사용자측의 승인없이 특정 기업의 사무실을 사용하는 것을 당해 회사는 거부할 수 있을 것이다.노조68107-8122001-07-19
- 행정해석노조가 복수의 사용자에 요구한 집단교섭을 사용자측이 거부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는 교섭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노조01254-6512000-07-26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교섭방식, 교섭장소에 사용자가 불응한 것만을 이유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노조68107-287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