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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장애인행정도우미 사업종료후 재고용된 경우 계속근로기간 합산 여부근로복지과-12052013-04-05
- 행정해석파견근로자 직접고용시 근로조건고용차별개선과-6492012-03-30
- 행정해석정년퇴직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시 계속근로기간은 재고용한 기간만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근로복지과-3992012-02-06
- 행정해석파견근로자 직접고용시, 근로관계 개시 시점고용차별개선과-20522011-11-23
- 행정해석기간제로 2년을 근무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직원을 타 직원의 출산휴가기간 동안 대체근무를 시킬 목적으로 계속고용하는 경우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18022011-10-20
- 행정해석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암관리사업 수행인력을 2년을 초과하여 계속고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간주된다고용차별개선과-12432011-08-08
- 행정해석노사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협의회를 설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노사협력정책과-1672010-07-20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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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불법파견의 상태에서 만 3년이 넘은 경우 개정 파견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직접고용한 것이 된다.비정규직대책팀-29542007-07-23
- 행정해석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기간중 육아휴직을 할 경우고용정책팀-47672006-12-11
- 행정해석산재요양 등의 기간 중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여부고용정책팀-3522006-01-26
- 행정해석이중고용된 60세 이상자의 피보험자 처리에 관한 질의고용보험과-2532005-01-11
- 행정해석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 제도 시행일(2004.3.10) 이전에 이미 계속고용된 정년퇴직자의 경우에는 동 장려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다청년고령자고용과-42582004-12-14
- 행정해석정년도과후 1년의 기간으로 계약한 경우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을 지급해야 한다.청년고령자고용과-25832004-08-24
- 행정해석정년이 도래한 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하고 계속고용하는 경우, 퇴직금 정산, 근로계약서 재작성 등 퇴직조치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청년고령자고용과-20492004-07-09
- 행정해석재직중에 구직신청을 하였더라도 다른 요건이 충족된다면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됨.지원68421-7612003-12-08
- 행정해석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 중 ‘실업상태’의 의미지원68400-2842003-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