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기간중 육아휴직을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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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A사는 장려금 대상자 갑을 2006.4.21. 신규채용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장기구직자)을 수급하던 중 갑이 2006.8.23~2006.12.20까지 육아휴직에 들어감 ○ A사는 갑의 육아휴직 기간동안 매월 70만원을 월 급여로 지급할 예정인 바,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사업주가 60만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 장려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실제 근무하지는 않지만 사업주가 월 급여명목으로 60만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했으므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음 육아휴직기간 동안은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사업주 또한 임금지급의 의무가 없으므로 사업주가 월 급여 명목으로 60만원 이상을 지급했다하더라도 이는 근로의 댓가로서의 임금이 아닌 은혜적인 기타 금품이므로 장려금 지급을 중지해야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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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취약계층에 있는 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취업이 어려운 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임금보조 성격임 ○ 산재요양기간, 육아휴직기간, 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하여 지원금 지원여부는 기본적으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액고시(노동부고시 제2005-64호) “지급받은 임금이 장려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으로 한다”는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 ○ 다만, 고용보험법 제55조의7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유급으로 지급해야 하는 최초 60일간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 ○ 이는 고용보험법 제2조제5호 단서에 의거 “산전후휴가기간중 사업주로부터 급여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품(노동부 고시 제97-25호, 1997. 9.19)”은 임금으로 본다는 취지를 고려한 것임 ○ 또한, 지원금 지급기간은 채용일부터 12월을 의미하고, 위와 같은 사유로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장려금액 미만으로 지급된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장려금 지급기간의 연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