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3.12.08
지원68421-761
재직중에 구직신청을 하였더라도 다른 요건이 충족된다면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됨.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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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장기실업자가 근무하던 사업장에서 이직하기 이전에 고용안정센터에 구직등록을 하고 이직 후 6개월이 경과한 상태에서 새로운 직장에 재취직하였다면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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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으로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제1호는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후 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라고 규정하여 구직신청 시점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2009.7.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직업안정법에 의한 구직신청은, 실업자 뿐만아니라 자영업자, 재직근로자, 졸업예정자도 할 수 있으며,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에 구직신청 이외에 실업기간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구직신청 요건은 구직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이직 이전이라도 전직을 위해 구직신청할 필요성이 있으며, 구직신청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실업의 장기화를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직중에 구직신청을 하였더라도 다른 요건이 충족된다면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