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외국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4462012-03-05
- 행정해석동일한 산별노조의 2개 지회 이외에 다른 노조가 없고 해당 지회가 설립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노사관계법제과-6012012-02-27
- 행정해석
- 행정해석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근로개선정책과 - 6032012-01-12
- 행정해석교섭단위분리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이후 교섭요구사실 공고에 참여한 경우 재심을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23422011-11-22
- 행정해석
- 행정해석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퇴사 시 돌려받는다는 입사조건의 경우 모집 관련 그 밖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57332011-10-12
- 행정해석합병 등으로 전체 조합원수가 다소 변동되더라도 각 단체협약의 체결당시 유효기간 동안에는 해당 단체협약상의 시간 총량 및 사용인원 한도를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노사관계법제과-20352011-10-12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어느 일방의 단체협약 해지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노사관계법제과-19852011-10-06
- 행정해석이삿짐 운반업무 파견대상 여부고용차별개선과-1662201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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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스톡그랜트형 주식과 우리사주무상출연 주식 중 선택하게 하여 무상출연 주식을 선택한 조합원에게만 배정할 수 있는지근로복지과-19332011-08-29
- 행정해석소속 사업(장) 또는 소속 사업(장) 업무와 무관하게 타 기관과 친목도모 명분으로 근무시간 중 출장하여 활동하는 경우 근로시간면제대상 업무로 인정받기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13692011-07-25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사용자가 노동조합 자체 행사인 정기운영위원회와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하는 노동조합 위원들에게 출장비를 지원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노사관계법제과-9192011-06-08
- 행정해석사망한 파견근로자의 작업이 사용사업장 사업 일부를 구성한다면 사용사업장은 구상권 행사 예외대상이 아니다보상부-34822011-05-31
- 행정해석기간제한의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 또는 특정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당해 사업 또는 특정업무가 지속되는 기간까지 유지된다고용차별개선과-5702011-05-09
- 행정해석업무담당자의 단순 실수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착오 신고한 것이 사실로 인정되었을 때에도 과실로 보아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고용지원실업급여과-19632011-05-04
- 행정해석○○과학기술원 시간강사 업무 종사자의 사용기간 예외 여부고용차별개선과-5102011-04-27